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7일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경영계와 달리 노동계엔 사전 설명도 없었고, 휴일노동에 대한 ‘중복할증’ 원칙이 무시되는 등 형식도 내용도 아쉬운 부분이 적잖은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최장 노동시간 국가’라는 딱지를 뗄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한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되면, 올 7월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주당 최대 노동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된다. 우리나라 법정 근로시간은 2004년 이후 주 40시간인데도, 정부의 행정지침 탓에 연장근로(12시간) 및 휴일근로(8+8시간)를 더해 최장 68시간 노동이 가능하던 관행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것이다. 다만 이번 합의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부터 1년6개월간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했는데 영세 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하더라도 ‘노동시간 양극화’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최대 쟁점이 되어왔던 휴일근로수당을 ‘중복할증’이 아니라 현행 150%로 유지하기로 한 점은 유감이다. 법원 1·2심의 다수가 ‘중복할증’ 편을 들었고 이제 대법원 판결을 앞둔 터라, 노동계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 노사정 대화에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여야가 ‘주고받는 협상’ 없이 합의안 도출이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중복할증 문제를 이유로 개정안 전체를 좌초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특히 민간기업에서도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화하기로 한 조항은 의미가 크다. 적용되는 노동자 범위도 휴일수당 중복할증보다 훨씬 광범위하다. ‘무한노동’을 가능케 했던 노동시간 특례업종을 올 7월부터 26개에서 5개로 줄이고, 5개 업종도 최소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한 것 또한 진전이다. 궁극적으론 ‘폐지’로 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2069시간으로 오이시디(OECD) 평균(1764시간)에 비하면 ‘혹사’에 가깝다. 노동자들이 명실상부하게 ‘저녁이 있는 삶’을 찾고, 일자리 나누기 효과까지 나타나려면 과제가 적잖다. ‘편법’이나 ‘꼼수’가 나오지 않도록 엄격한 시행과 함께, 노사정 모두 지혜를 모아 보완대책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이제 겨우 노동시간 ‘정상화’의 첫 단추를 끼웠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