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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한겨레 사설] ‘선거연령 18살 하향’ 요구, 더는 외면할 수 없다

등록 2018-04-05 17:53수정 2018-04-05 18:53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제공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제공
선거연령을 만 18살로 낮출 것을 요구하는 청소년들의 국회 앞 농성이 5일로 15일째를 맞았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의 청소년들은 지난달 22일 국회 앞에서 ‘4월 안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며 노숙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5일엔 자유한국당 당사를 찾아, 최근 발표한 ‘학제개편 조건부 선거연령 하향’ 입장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청소년들의 작지만 울림 있는 이 외침을 정치권이나 기성세대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

‘촛불’ 이후 민주주의 확대 요구가 거세지면서 선거연령 하향은 ‘더 넓은 민주주의’로 가는 시금석 중 하나가 됐다. 자유한국당이 헌법 개정안에서 선거연령 18살 하향에 찬성하면서 ‘학령제 연계’를 내건 것도 명분상 반대가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초·중등 학령을 18살에서 17살로 낮추는 문제는 논란 많은 장기 과제여서 사실상 반대라는 게 중론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학제개편은 10년 이상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사안”이라며 “자유한국당은 연령 인하에 반대한다고 고백하는 게 솔직한 자세”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의 선거연령 19살 규정은 국내법 체계와도 모순되고 세계적 추세에도 한참 뒤떨어졌다. 혼인 연령(민법), 입대 연령(병역법), 운전면허 취득 연령(도로교통법), 8급 이하 공무원 응시 연령(공무원임용시행령)은 모두 18살 이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국가에서 선거연령이 19살인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일본도 2015년 선거연령을 20살에서 18살로 낮췄다.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선거연령 하향 의견을 낸 지도 오래다.

‘촛불연대’ 청소년들은 지난달 22일 국회 앞 농성을 시작하면서 눈물의 삭발식을 치렀다. 비록 앳된 얼굴이지만,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 애쓰는 그들의 눈빛엔 굳은 의지가 엿보였다. 국회와 기성세대가 선거연령 하향을 위해 이제는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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