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 사망사건 최종 수사결과에서 밝힌 이 병원의 위법한 ‘분주’(주사제 나누기) 관행은 충격적이다. 인력 부족 등 구조적 문제가 배경인 것은 사실이나, 다른 병원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위반 행위가 오랫동안 있었다는 점에선 해당 의료진과 병원의 책임을 무겁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건은 구멍 뚫린 보건당국의 감독·관리 체계 문제 또한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신생아들 사망 원인이 사건 전날 투여받은 스모프리피드(지질영양 주사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탓이라며, 감염 경로를 주사제 준비단계라고 봤다. 분주 관행은 1993년 이 병원이 개원할 때부터 25년간 있었는데, 특히 2010년 병원의 처방이 ‘환아 1인당 매일 1병씩’으로 바뀐 다음에도 지속되었다고 한다. 의료계 일부에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보험 수가 정책 탓에 남은 약품을 폐기 못하고 나눠 쓸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지만, 심평원이 1주일에 2병까지만 보험 수가를 인정하던 정책은 이미 폐기됐다. 이대목동병원은 환아당 매일 1병씩 투여하는 것처럼 처방해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해온 셈이다.
위법 정도도 이 병원은 특히 심했다. 투여 직전이 아닌 6~8시간 전에 미리 분주를 하는가 하면, 냉장도 아닌 상온에 주사제를 보관했다. 경찰은 13개 상급종합병원 조사에서 이곳처럼 500㎖짜리 한 병을 주사기 7개에 나눈 경우는 없었다고 밝혔다. 낮에 근무하는 막내 간호사가 혼자 분주를 맡는 등 주사 준비자와 투여자가 같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간호지침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 의사들은 이런 관행을 묵인해왔다. 의사들이 주사관리실에 들어가보지도 않았고, 지난해 9월 주사제가 스모프리피드로 변경됐음에도 사용지침조차 읽어보지 않았다는 발표는 믿기 어려울 정도다.
이번 사건으로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진 7명이 입건되고 주치의 등 3명이 구속됐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인데 의료진만 구속하는 건 ‘희생양 삼기’라며, 중환자실 근무기피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의 반발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병원 운영이나 감독·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낸 이번 사건에서 병원이나 보건당국의 책임은 제대로 묻지 못한 게 사실이다. 헌신적으로 일하는 의료진들의 사기를 꺾어서도 안 될 일이다.
하지만 휴게시간이 없어 졸음운전을 한 버스 기사가 대형사고를 내도 엄한 처벌을 받는 게 우리 현실이다. 과실에 대한 반성보다 구조의 탓으로만 돌리려 한다면 의료계가 ‘특권 집단’으로만 비칠 뿐임을 무겁게 인식해야 한다. 현장에선 어떤 병원도 감염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감독·관리 강화뿐 아니라 병원의 평가 시스템 개혁부터 감염예방 활동을 지원하는 수가체계 마련까지 종합 대책을 내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