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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한겨레 사설] 삼성 ‘노조와해’ 공작, 위법성 철저히 조사·처벌을

등록 2018-04-11 05:29

삼성그룹의 ‘노조와해’ 공작 전모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검찰이 압수수색한 6천여건의 문서 가운데 단계별 대응 지침을 담은 ‘마스터플랜’을 발견한 데 이어, 총괄티에프(TF)를 꾸려 조직적으로 노조와해 활동을 벌여온 정황이 드러났다. ‘일등기업’일지는 몰라도 ‘일류기업’이라 할 수 없는 삼성의 민낯이다.

삼성전자서비스는 2013년 7월 결성된 노조에 대응하기 위해 치밀하게 움직였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티에프는 교섭대응·상황대응·언론대응 등 3개 분야 팀을 산하에 두고 임원과 부장급이 각각 책임을 맡았다고 한다. 마스터플랜이 노조 설립 초기부터 결성 이후까지 단계를 나눠 대응책을 적시한 일반적 ‘전략서’라면, 티에프는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한 조직인 셈이다. 티에프는 체크리스트까지 만들어 마스터플랜에 제시됐던 ‘표적감사’ ‘단체교섭 지연’ ‘반대시위 기획’ 등을 이행하고 점검했다. 특히 이들 활동을 삼성전자 본사의 별도 팀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점은 주목된다. 그동안 삼성은 노동자들이 삼성전자서비스의 협력업체 직원일 뿐이라고 주장했는데, 직접관여 여부를 밝힐 고리가 될 수 있다.

의혹만 무성했던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조합원 ‘주검 탈취’ 사건의 정황도 드러났다. 센터로부터 일감이 끊기는 등 조합원들이 탄압을 받던 상황에서 2014년 5월 염호석씨는 “우리 지회가 승리하는 그날 화장해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숨졌지만, ‘노동조합장’에 동의했던 염씨의 부친이 태도를 바꾸고 경찰이 주검을 서울의료원에서 빼내가며 그 유언은 지켜지지 못했다. 그런데 이번 수사에서 해당지역 센터장이 부친을 두차례 이상 만나 위로금을 제시하면서 설득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문서가 나왔다. 경찰의 ‘주검 빼내기’가 어떤 경위로 이뤄졌는지, 삼성이 어떻게 개입했는지 또한 앞으로 밝혀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나온 의혹들은 원청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문건들이 삼성전자 본사에서 발견되고 본사 팀이 티에프까지 지원한 만큼, 삼성전자의 사용자성도 인정되어야 마땅하다. 일부에선 이번 수사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별건 수사라고 지적하는데, 법리에도 맞지 않는 어이없는 주장이다. 삼성이 수십년간 위헌적인 무노조 경영방침을 이어온 데는 검찰, 노동부 등 권력과 일부 언론의 감싸기도 큰 역할을 했다. 이번만큼은 철저히 수사해 위법성이 드러나면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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