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댓글공작이 정치개입일 뿐 아니라 선거개입이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19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의 정당성에 심각한 의문을 던지는 사법부의 최종판단인 셈이다. 무려 5년 만의 늑장판결로 사필귀정이라 하기에도 뒷맛이 씁쓸하다.
정보기관의 헌정유린 행위가 판결로 확정되기까지 청와대와 검찰·법원 등 헌법기관들의 참담한 민주의식 수준과 부끄러운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국정원의 선거개입 공작이 꼬리 잡힌 뒤 검찰 고위층은 윤석열 검사팀의 수사를 방해하며 선거법 위반죄 적용을 끝까지 막으려 했다. 정권은 수사를 밀어붙이는 검찰총장을 혼외자 의혹으로 찍어냈다. 법원은 ‘정치 개입이지만 선거 개입은 아니다’라며 이른바 지록위마 판결을 내렸고 ‘박근혜 청와대’는 외압을 시도했다. 법원행정처는 2심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해 청와대에 보고했고 대법원에선 민정수석 주문대로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넘어갔다. 결국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 첨부파일의 증거능력을 문제삼아 파기함으로써 청와대 뜻에 부응하는 모양새가 됐다.
이날 최종 판결로 댓글공작에 미흡하나마 단죄가 이뤄졌으나 그 공은 촛불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 촛불시위로 탄생한 새 정권 들어 청와대와 국정원에서 쏟아진 증거물들이 아니었다면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렸을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법원행정처 내부 문건을 통해 청와대와 부적절한 뒷거래 의혹이 제기된 뒤 대법관 13명이 충분한 근거 없이 이를 부인하고 나선 것도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뜨릴 만한 일이었다.
유죄판결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댓글공작의 진실 규명은 여전히 반쪽에 불과하다. 군 사이버사령부와 경찰까지 댓글공작에 나선 사실이 최근 속속 드러나고 있으나 그 동기와 배후, 전모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여러 권력기관들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공작에 착수하도록 할 힘은 청와대밖에 없다. 의혹의 중심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옥중 정치투쟁 중인 두 전직 대통령과 이들을 옹호하는 세력들의 방해 속에 정치공작, 국정농단의 진실 찾기는 아직도 미완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