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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설] “피감기관 지원 출장은 위법” 해석이 던진 파장

등록 2018-04-20 17:46수정 2018-04-20 19:10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지원을 받아 국외출장을 가는 것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이 나왔다. 박은정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19일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 논란과 관련해 “(김 전 원장 사례가) 청탁금지법 제정 전이라 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면서도 법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런 해석은 의원들의 국외출장 관행에 제동을 거는 한편, 법 제정 이후 사례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다.

김기식 전 원장은 국회의원 시절이던 2015년 피감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원을 받아 미국·유럽에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피감기관을 국정감사하는 의원 입장에서 지도-감독 관계에 있다면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전 원장의 외유성 출장에 대해 목적과 내용, 비용부담 경위 등을 따져야 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김 전 원장 사건을 정치자금법 위반뿐만 아니라 뇌물수수에 해당하는지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관련 기관들의 이런 입장 표명은 국회의원들의 잘못된 관행을 더는 용인해선 안 된다는 국민 눈높이에 따른 것이다. 청와대 청원에서 국회의원의 국외출장 전수조사 요구 청원이 이틀 만에 20만명을 돌파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여야 교섭단체와 협의를 거쳐 전수조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교섭단체 중 자유한국당만 유일하게 국회 사찰 등을 이유로 전수조사를 반대하고 있는데, 명분 없는 행동이다. 이제는 도덕성을 넘어 위법성 여부를 따져야 할 형국이라 국회가 거부한다고 그냥 넘어가기도 어렵다.

국회가 2016년 9월 김영란법 실행 이후에도 잘못된 관행을 계속했다면, 용서를 구하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관련 기관들도 김영란법 이후 국회의원들의 위법 사례가 있었는지 실태 파악에 나서야 한다. 시민단체 등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외유성 출장 등 국회의원들의 관행을 전반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국외출장 과정을 상세히 공개하고, 업무와 무관한 출장을 규제하고 국외공관 과잉 의전을 축소하는 쪽으로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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