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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설] 김학의 사건 등 재조사, 검찰 치부 낱낱이 드러내야

등록 2018-04-24 18:12수정 2018-04-24 18:55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등 3건에 대해 본조사를 권고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등 3건에 대해 본조사를 권고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24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사건(2013년)을 비롯해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2012년), 삼례 나라슈퍼 사건(1999년) 등 3건에 대해 본조사를 권고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출범했던 위원회가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던 12건 가운데 김근태 고문 사건 등 11건이 대검 진상조사단의 본조사를 받게 됐다. 하나같이 수사나 공판 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부당한 사건 축소·은폐 의혹이 제기됐던, 검찰의 부끄러운 역사들이다.

검찰은 ‘건설업자의 고위층 성접대 의혹 사건’ 장본인으로 지목됐던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본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 여성들이 도망가거나 피해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불기소 처분을 했다. 당시 논란이 됐던 성관계 동영상 속 남성이 누군지 밝힐 수 없다는 등 석연찮은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허룽시 공안국 출입경 기록’ 등 3개 문건이 위조였다는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던 유우성씨 간첩조작사건 또한 파문이 컸지만, 국가정보원 간부와 영사만 불구속 기소하고 남재준 국정원장과 검사 2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모두 ‘제 식구 봐주기’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삼례 나라슈퍼 사건은 무고한 이들이 강압수사로 허위자백해 징역까지 산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검찰은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검찰이 뒤늦게라도 지난날의 잘못을 바로잡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나선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독재정권 때는 물론 민주화 시기에도 막강한 권한을 정권 편에 서서 휘둘러온 검찰의 역사를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제대로 된 과거사 조사는 단순 사과가 아니라, 당시 수사를 지시한 윗선 등 실체적 진실을 드러내고 책임 소재를 밝히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자신의 치부를 낱낱이 드러내지 않는 한, 검찰의 자정능력은 계속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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