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소문로 환경재단에서 라돈 방사선 침대 리콜 확대 및 사용자 건강 전수조사, 감사원의 특별감사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모나자이트’(희토류 광물) 가루를 함유한 대진침대의 일부 매트리스 제품에서 암을 일으키는 방사성 물질 라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데 따른 파장이 커지고 있다. 대진침대만의 문제냐는 의구심이 짙은데다 침대 외에 건강팔찌·목걸이·벽지·생리대·화장품 등에도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모나자이트 같은 물질이 폭넓게 쓰였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미숙한 대처도 불안감을 키웠다.
‘라돈 침대’ 사태는 이달초 한 방송사의 고발 보도로 불거졌다. 파문이 일자 원안위는 대진침대 제품을 조사한 결과 연간 외부피폭 방사선량이 기준(1밀리시버트)에 못 미친다고 밝혔다가 닷새 뒤인 지난 15일 대진침대 매트리스 7종의 연간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대 9.3배(1.59~9.35밀리시버트)로 나타났다며 제품 수거 등 행정 조처에 나서겠다고 말을 바꿨다. 원안위의 오락가락 행보가 파장을 키우면서 소비자들의 불신을 부채질한 셈이다.
대진침대의 일부 매트리스에 쓰인 ‘음이온 파우더’의 원료 모나자이트가 말썽을 일으킨 건 이미 오래전부터였다. 2007년에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온열매트와 돌침대에서, 2011년에는 벽지에서 방사선이 검출돼 논란이 불거졌다. 이를 계기로 생활방사선법이 제정돼 시행됐지만, 해당 물질의 취급 범위와 유통 경로에 대한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모나자이트 음이온 파우더가 여러 품목에 무분별하게 쓰이는데도 규제를 하지 않은 책임을 정부 당국은 피하기 어렵다.
대진침대는 방사선 피폭량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제품을 하루빨리 수거해 폐기 처리해야 한다. 대진침대는 2010년 이후 생산된 침대 26종 가운데 24종에 모나자이트를 사용했고, 이 중 7종(6만1400개)의 침대 매트리스에서만 기준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하지만 방사성 물질을 함유한 다른 17종의 침대를 쓰는 소비자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침대뿐 아니라 생활용품 전반에 모나자이트가 사용됐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범정부 차원의 대응도 검토해야 한다.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고 후속 조처를 마련해야 소비자들의 불신·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 그래야 무고한 업체들의 피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