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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한겨레 사설] 봉합된 ‘검찰 내홍’, 조직문화 개혁의 계기로

등록 2018-05-20 18:06수정 2018-05-20 18:51

부당한 외압이냐, 수사지휘권 행사냐를 놓고 검찰총장과 일선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이 공개적으로 충돌한 ‘검찰 내홍’이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자문단은 수사지휘를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충격은 여전하다. 문무일 총장의 실추된 리더십 회복부터 쉽지 않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한층 분명해졌다.

이번 사태는 검찰 조직문화와 기존 관행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다. 대검은 채용비리 수사의 사소한 과정마다 보고를 받고 지시하려 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정무적 판단’의 관행이었지만, 수사단은 당연한 일이 아닌 부당한 외압이라고 반발했다. 나아가 수사지휘를 한 대검 간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할 것을 주장했다. 상명하복과 일사불란이 특징이라는 검찰 조직을 뿌리부터 뒤흔든 것이다. 조직 내부의 반발은, 검찰이 시대 변화를 미처 따라잡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다.

검찰의 내부 개혁은 이제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수직적 조직문화를 수평적으로 바꾸도록 실질적인 장치 마련과 기풍 쇄신부터 서둘러야 한다. 상명하복의 검사동일체 원칙은 2003년 검찰청법에서 삭제됐지만, 복종 의무와 지휘권은 여전히 굳건하다. 법과 지침으로 보장돼 있다는 검사의 이의 제기도 현실에선 부담스럽고 쉽지 않다. 실질적인 이의제기가 가능하도록 쉽고 신속한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 부당한 지시라고 생각하면 의무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게 하거나, 인사 등 불이익을 차단할 방안이 필요하다. ‘외압 전달의 통로’로 의심받는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서도 분명한 기준과 투명한 절차가 있어야 한다.

검찰이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지 못하면 비슷한 일은 또 벌어질 수밖에 없다. 검찰 수뇌부는 이번 사태의 엄중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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