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가 21일 오후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을 논의하기위해 열리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논란이 벌써 뜨겁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가 예고됐던 21일, 민주노총은 국회 논의 중단을 요구하며 기습시위를 벌였다. 한국노총 또한 시위를 예정하고 있다. 국회의 일방적 논의가 최근 가동된 11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물론 양대 노총의 참여로 무르익었던 사회적 대화 분위기마저 깰까 우려스럽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지난 최임위 티에프에서 합의가 무산된 ‘산입범위’ 문제를 이달 안에 국회에서 결론 내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해당사자의 동의 없는 무분별한 산입범위 확대는 ‘저임금노동자 생활보장’이라는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매달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과의 일관성이나 저임금노동자에게 주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 고려할 만하지만, 불안정한 지위나 외국인 노동자의 실질소득에 직격탄이 되는 숙박비 등 복리후생비 포함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양대 노총은 물론 경총까지 산입범위 논의를 다시 최임위로 넘기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국회가 지금이라도 이런 요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갖는 ‘소득 불평등 완화’ 정책 효과는 대단히 크다. 동시에 자영업자와 영세상공인들 또한 생계 절벽에 내몰린 상황에서, 고용주가 감당 못할 부담은 최저임금의 지속적 인상을 어렵게 한다는 사실도 분명하다. 그런데도 2년째 최저임금 문제가 사회적 해법을 찾기는커녕 ‘정쟁화’만 되는 데엔 정확한 실태파악조차 없는 탓이 크다. 지난해 16.4% 인상과 일자리안정자금 투입을 발표할 당시, 정부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올해 논의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지만 감감무소식이다.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겠다던 임대료나 카드 수수료 문제 등도 뚜렷한 개선이 없다. 이렇다 보니 매달 고용동향이 발표될 때마다 서로 유리한 근거만 끌어들여 ‘최저임금 영향이다, 아니다’ 주장이 맞설 뿐이다.
정부는 서둘러 제대로 된 영향 분석과 실태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산입범위 논란 등에 대해선 최저임금 인상의 분명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그 과정에서 일부 제도적 개선의 불가피함을 노동계에 설득할 필요가 있다. 노사정 간의 신뢰 없이 최저임금 논의의 돌파구를 찾을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