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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한겨레 사설] ‘친삼성’ 민낯 드러낸 고용노동부의 ‘출구전략’ 문건

등록 2018-07-02 18:03수정 2018-07-02 21:51

삼성쪽 노조 와해 공작에 맞서 싸우다 2014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염호석씨의 영결식 모습.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삼성쪽 노조 와해 공작에 맞서 싸우다 2014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염호석씨의 영결식 모습.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박근혜 정권 시절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의 협력업체 노동자 ‘불법파견’과 관련해 삼성 쪽에 ‘출구전략’을 제시하는가 하면 근로감독 핵심 내용을 넘겼을 가능성도 큰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개혁위원회가 1일 발표한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감독 적정성에 관한 조사결과는 ‘삼성노동부’라 불려도 손색없을 고용부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한겨레>의 최근 보도와 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그해 8월9일 고용부 차관은 “원만한 수습을 위해 삼성의 개선안 제시가 필요하다”며 노동정책실장으로 하여금 고용부 출신 삼성전자 쪽 임원을 접촉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관련 문서는 삼성이 핵심 내용을 포함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도 “제시가 없는 경우 판단 방향을 달리 고민한다”고 적어놨다. 보름여 전, 실장 주재회의에서 현장 노동청의 ‘불법파견’ 의견을 뒤엎고 감독기간을 연장했던 고용부가 스스로도 떳떳하지 못한 결정임을 잘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삼성 쪽이 자신들의 개선안을 고용부에 전달한 뒤엔 “사측에서 주요부분 개선에 난색을 표명”한다며 불법파견 판단 대신 자율개선을 끌어내는 방식을 추진 방향으로 제시했다.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기업에 ‘시간벌기’를 해주고 그래도 안 되자 ‘맞춤형’으로 판단을 바꾸다니, 고용부 관료들에게 삼성은 고용주라도 된단 말인가. 심지어 최종결과 발표 전 작성된 ‘삼성전자서비스 개선 제안 내용’을 보면, 근로감독 내용과 함께 고용부가 뭘 파견 요소로 보는지도 구체적으로 적시해놨다. 삼성 쪽 전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다. ‘삼성공화국’이란 말이 괜히 나왔던 게 아니다. 삼성과 고용부 관료 사이 거래가 있었다면 그것 자체로 범죄요, 설령 구체적 거래가 없었더라도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다. 고용부는 치부를 도려내는 심정으로 검찰 수사에 철저히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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