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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고의로 드러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등록 2018-07-12 19:14수정 2018-07-12 20:03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증권선물위원회 긴급 브리핑을 열고 담당 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 고발 등을 의결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증권선물위원회 긴급 브리핑을 열고 담당 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 고발 등을 의결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회계 적정성 판단) 조치안을 심의한 결과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회계 기준을 어겼고, 그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빠뜨린 것으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충격적이고 시장 참여자들을 당혹스럽게 한다.

증선위 결정은 앞서 금융감독원이 지적한 사항 중 삼성바이오가 2012~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미국 쪽 합작회사 바이오젠에 주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은 것에 대한 판단이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3년), 검찰 고발을 의결했다. 고의적 회계 부정에 따른 당연한 결과다. 회계감사 기준을 어긴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 감사업무 제한과 검찰 고발을 의결한 것 역시 마땅한 조처라 할 수 있다.

회계 부정은 시장경제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 회계 장부에 잘못 기재된 정보는 주식 거래 과정에서 혼란을 부르고 불특정 다수의 재산권에 피해를 준다.

증선위는 이날 심의에서 삼성바이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않고 금감원에 재감리를 요청했다.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에서 정작 핵심 사항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한 것이다. 금감원으로선 재조사를 벌여 명확한 물증과 논리를 확보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그동안 참여연대와 정치권에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위해 삼성바이오가 의도적으로 콜옵션 공시를 누락하고 회계 처리를 변경해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부풀렸다고 주장해왔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와 얽혀 있는 중대 사안이다.

금융당국은 삼성바이오 쪽의 반발에도 대응해야 한다. 삼성바이오 쪽은 “모든 회계 처리를 적법하게 이행했다”며 “회계 처리의 적절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소송 등 가능한 법적 구제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 쪽의 이런 반응은 예상했던 바다. 금융당국에서 추가 조사를 통해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려야 한다. 아울러 앞으로 이어질 검찰 조사에서 엄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내림으로써 자본시장에서 이뤄지는 반칙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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