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재·보선에서 당선된 12명의 국회 의원이 13일 본회의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문희상 의원을 국회의장, 이주영·주승용 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신소영 기자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문희상 의원을 새 국회의장으로 선출하는 등 하반기 의장단 구성을 끝냈다. 이로써 45일간 지속된 ‘국회 공백’이 해소됐다. 문 의장은 “새 정부 1년차는 청와대의 계절이었지만 2년차부터는 국회의 계절이 돼야 국정이 선순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주영 부의장은 ‘생산적 국회’를, 주승용 부의장은 ‘일하는 국회’를 다짐했다. 의장단이 국회의 제구실을 역설한 건 너무 당연하다. 중요한 건 말이 아닌 행동, 입법으로 성과를 내는 것이다.
현재 국회엔 1만여건의 법안이 계류돼 있다. 여야 대립과 방탄국회 논란으로 시급한 민생·개혁 법안조차 가로막혀 있다. 여야 모두 경제난을 지적한다. 그런데 정작 그로 인해 고통받는 경제적 약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지역상권 상생발전법, 공정거래법 등 각종 개정안은 국회에 발이 묶인 상태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대기업 등 ‘갑’들은 쏙 빠진 채 약자인 ‘을들의 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국회는 가장 먼저 임대료 폭등과 납품단가 후려치기, 하청업체에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갑들의 횡포를 막을 법안부터 서둘러 처리해야 할 것이다. 통계로 확인된 고용 부진도 ‘일자리 정부’를 자임한 현 정부에 1차 책임이 있지만, 국회도 함께 해법을 찾고 미래 먹거리,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입법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
특히 ‘갈등 조정자’로서의 국회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그런데 정작 국회의원들은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 등 난제가 산적한 상임위인 환경노동위를 기피한다고 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기존 환경노동위원 7명 가운데 3명만 잔류를 희망해 여당 몫 위원조차 채우기 어려운 지경이다. 쟁점은 적고 혜택은 많은 국토교통위 등 ‘알짜 상임위’엔 서로 가겠다고 아우성을 친다. 국회의원직은 ‘생계형 일자리’가 아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일을 떠맡을 소명의식을 지녀야 한다. ‘직장인 국회의원’은 2년 뒤 총선에서 심판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여야가 합의한 ‘법사위 개선’도 이번엔 꼭 실천해야 한다. 그동안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가 의결한 법안을 자구 심사를 이유로 가로막는 ‘상원’으로 군림했다. 법사위가 ‘입법 과정의 병목’이 되지 않도록 국회는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