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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최저임금 8350원’ 갈등 해결, 정부·국회 사활 걸어라

등록 2018-07-15 18:17수정 2018-07-15 18:58

※ 그래프를 누르면 확대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급 8350원으로 14일 결정됐다. 외관상으론 두해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이 됐지만,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소상공인 등 사용자는 사용자대로 반발이 크다. 16.4%가 올랐던 지난해보다 갈등은 더 첨예화됐다. 정부와 국회는 영세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책뿐 아니라 이런 갈등을 증폭시키는 구조 해결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내년 시급 8350원을 월로 환산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174만515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공익위원 안은 ‘중위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준 삼는 등 진전된 노력이 엿보이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파장과 고용 충격 논란 사이에서 ‘줄타기’를 한 것이라는 평가를 면하기 어렵다. 우선 10.9% 인상효과가 온전히 해당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국회의 산입범위 개편에 따라 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단계적으로 내년부터 최저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결정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서 멀어진 것은 물론,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 인상률은 한 자릿수에 그치는 ‘최악의 인상률’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와 별 관계 없는 소상공인들은 10.9% 인상의 충격파를 온몸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 2000년과 2001년에 잇달아 최저임금이 16.6%와 12.6%씩 인상된 적 있지만, 최저임금 절대금액이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적었던 당시와 지금을 비교하는 건 무리다.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편의점의 월 1회 공동휴업이나 최저임금 불복종을 계획하지만, 업주들은 ‘휴업할 여지도 없다’고 호소하는 게 진짜 현실이다.

기획재정부가 이번주 내놓을 최저임금 후속대책으로는 지난해 도입한 일자리안정자금과 함께 노동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저소득 가구에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음은 정부 또한 잘 알 것이다.

정부는 좀더 명확한 메시지를 내야 한다. 저임금 노동자 500만명의 생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최저임금 제도가 소득 양극화 개선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라고 본다면, 지금처럼 공익위원들에게 떠맡기는 게 아니라 큰 폭 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제도적·구조적 대책을 함께 내놔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카드수수료 개선 티에프를 구성중인데, 자영업자들이 체감할 방안이 시급히 나와야 한다. 그럼에도 2020년 1만원 공약 달성에 시간이 걸린다고 판단된다면, 로드맵을 제시하며 솔직하게 노동계의 이해를 구하는 방안이 차라리 낫다. 국회는 ‘서민을 위한 정치’를 매번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계류중인 민생법안 처리에 최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을’들의 싸움 속에 이익을 얻는 건 ‘갑’뿐이다. 이 구조를 바꿀 책임이 정부와 국회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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