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최영애 서울특별시 인권위원장을 장관급인 국가인권위원회 새 위원장에 내정했다. 2001년 11월 출범한 인권위가 공개 모집과 후보추천위원회 방식을 도입한 것도, 여성이 위원장 후보가 된 것도 처음이다. ‘여성인권의 대모’로 불려온 그의 내정은 여성인권 해결과 성평등 사회 구현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1991년 한국성폭력상담소를 개설해 초대 소장을 맡았던 최 후보자는 93년 서울대 신아무개 교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 지원을 맡아 승소를 이끌었다. 강간·강제추행 이외엔 어떤 법적 처벌 규정도 없었던 시절, 성희롱이 ‘범죄’이자 ‘인권침해’라는 점을 분명히 한 사건이었다. 인권위 첫 사무총장과 상임위원을 맡는 등 인권위 직무 경험도 풍부하다. 탈북자 인권 문제로 관심을 넓힌 뒤에는 ‘여성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 이사장을 맡고 있다. 인권위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구제 기구이기도 하지만,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통해 사회의 전반적인 인권의식을 선도해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이런 인권위 구성에서 다양성이 핵심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동안은 대통령이 임명한 남성 위원장에 법률가·법학자가 상임위원 대다수를 차지하는 방식이었다. 여성인권 운동을 해온 그의 경험과 경력이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소수자와 약자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