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가맹점주들의 모임인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가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와 소상공인 간의 갈등으로 번진 데는 정부의 준비 부족 탓이 크지만, 국회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 전부터 내수 침체, 과도한 임대료 부담,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임대료 상승 억제와 갑질 근절 등 경제민주화 조처가 병행되지 않으면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을 게 불 보듯 뻔했는데도 국회는 관련 입법을 방기했다. 한 예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이 24건이나 되는데 2년이 넘도록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소상공인 고통의 책임을 최저임금에 떠넘기는 것은 정치권의 직무유기”라며 정기국회에서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6대 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자영업자들이 한곳에서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게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으로 늘리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대리점의 협상력을 높여주는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이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대체로 동의하고 정의당은 적극 찬성한다. 자유한국당도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선 기존의 반대 입장에서 전향적 검토로 돌아섰다고 한다.
그렇다면 시간을 끌 이유가 전혀 없다.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가을 정기국회 처리’는 한가한 소리로 들린다. 특히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은 한시가 급하다. 국회가 계속 뭉개고 있으면 ‘제2의 궁중족발 사태’가 터질 수 있다. 미적거릴 때가 아니다. 26일 폐회하는 7월 임시국회 일정이 아직 남아 있다. 필요하면 8월 임시국회라도 열어야 한다. 휴가철이라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전히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 답답하기 짝이 없다. 국회의원에게 민생을 돌보는 일보다 중요한 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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