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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공평과세·조세정의’ 기대 못 미친 ‘세법 개정안’

등록 2018-07-30 18:40수정 2018-07-31 10:01

‘2018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 왼쪽부터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 김 부총리, 고형권 1차관
‘2018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 왼쪽부터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 김 부총리, 고형권 1차관
정부는 매년 이맘때쯤 ‘세법 개정안’을 내놓는다. 정부가 내년에 추진할 주요 경제정책을 세제 개편을 통해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30일 ‘2018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을 목표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과연 정부가 밝힌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원칙에 충실했는지 의문이 든다.

무엇보다 올해 세법 개정의 핵심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개편이 애초 예상보다 많이 후퇴했다. 부동산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집값을 안정시킬 수단으로 기대됐으나, 결과는 ‘종이호랑이’에 그쳤다. 다만 ‘보완 카드’가 아직 남아 있다. 현재 시가의 60~70% 수준인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일이다. 국토교통부가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 기회마저 날려버려서는 안 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가 없던 일이 돼버린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가 기준금액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출 것을 권고했으나, 기획재정부가 끝내 거부했다. ‘조세 저항’에 밀려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포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반면 근로·자녀 장려금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저소득 노동자는 물론 영세 자영업자 가구에도 혜택이 돌아가 소득분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자녀 장려금 확대로 매년 3조원가량 세수가 줄어드는 데 반해 찔끔 늘어나는 종부세를 제외하면 추가 증세가 거의 없어 내년 세수가 3조원 넘게 감소한다. 세수가 줄어드는 세법 개정안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이후 처음이다. ‘부자 감세’가 아니라 ‘서민 감세’가 원인이라는 차이는 있지만, 저출산·고령화 대책 등 재정 지출이 필요한 곳이 많은 상황에서 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다.

세법 개정안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렇게 어중간한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이 큰 그림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향하는 복지국가의 청사진을 분명히 보여주고 이를 위해 누구에게 얼마큼 세금을 더 걷어 어디에 쓸 것인지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재정개혁특위가 하반기에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거쳐 중장기 조세재정개혁 개편안과 로드맵을 만들 계획이라고 한다. 더 늦춰서는 안 될 과제다.

▶ 관련 기사 : 증세 없이 소득재분배 강화…10년 만에 나온 ‘마이너스 세수’

▶ 관련 기사 : 내년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추가 소득공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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