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11월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들이 미리 상품 가격을 2배로 올린 뒤 ‘1+1 행사’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물렸다. 예를 들면 이마트는 4980원짜리 참기름을 9800원으로 올린 뒤 2개를 묶어 1+1로 팔았다. 롯데마트는 2600원짜리 쌈장을 5200원으로 올린 뒤 1+1 행사를 했다. 빠듯한 살림살이에 한푼이라도 아껴보려는 서민들을 감쪽같이 속인 것이다. 꼼수도 이런 꼼수가 없다.
그러나 대형마트들은 “공정위가 법을 확대 해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1 행사를 한다고 했지 할인판매를 한다고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억지를 부린 것이다. 그런데도 1심과 2심 재판부는 대형마트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1일 “이마트가 소비자에게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는데도 1+1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한 것은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인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달엔 롯데마트의 1+1 행사도 과장광고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허위·과장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가로막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친다. 부도덕한 행위다. 그런데도 기업들은 매출을 늘릴 목적으로 가격 정보를 왜곡하고 상품 기능을 부풀리기 일쑤다. 공정위는 최근 ‘미세먼지 99.9% 제거’ ‘세균 99.9% 감소’ 등의 문구로 공기청정기를 광고한 삼성전자와 코웨이 등 13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서 실험한 결과를 가지고 마치 실생활에서도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과장했기 때문이다.
허위·과장 광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 탓이 크다. 현행 ‘표시·광고 공정화법’은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매출의 2%, 매출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는 최대 5억원 이내에서 과징금을 물리도록 돼 있다. 매출에 견줘 과징금이 ‘새 발의 피’ 수준이다 보니 “걸려도 남는 장사”라고 판단하는 기업들이 많다. 공정위는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과징금 액수를 지금의 2배로 올리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처벌에 앞서 기업 스스로 바뀌어야 한다. 눈앞의 돈벌이에 급급해 소비자를 속이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신뢰를 잃는 것은 전부를 잃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