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오피니언 사설

[사설] 언제까지 과장광고로 소비자 우롱할 건가

등록 2018-08-01 21:09수정 2018-08-01 21:37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11월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들이 미리 상품 가격을 2배로 올린 뒤 ‘1+1 행사’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물렸다. 예를 들면 이마트는 4980원짜리 참기름을 9800원으로 올린 뒤 2개를 묶어 1+1로 팔았다. 롯데마트는 2600원짜리 쌈장을 5200원으로 올린 뒤 1+1 행사를 했다. 빠듯한 살림살이에 한푼이라도 아껴보려는 서민들을 감쪽같이 속인 것이다. 꼼수도 이런 꼼수가 없다.

그러나 대형마트들은 “공정위가 법을 확대 해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1 행사를 한다고 했지 할인판매를 한다고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억지를 부린 것이다. 그런데도 1심과 2심 재판부는 대형마트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1일 “이마트가 소비자에게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는데도 1+1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한 것은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인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달엔 롯데마트의 1+1 행사도 과장광고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허위·과장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가로막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친다. 부도덕한 행위다. 그런데도 기업들은 매출을 늘릴 목적으로 가격 정보를 왜곡하고 상품 기능을 부풀리기 일쑤다. 공정위는 최근 ‘미세먼지 99.9% 제거’ ‘세균 99.9% 감소’ 등의 문구로 공기청정기를 광고한 삼성전자와 코웨이 등 13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서 실험한 결과를 가지고 마치 실생활에서도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과장했기 때문이다.

허위·과장 광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 탓이 크다. 현행 ‘표시·광고 공정화법’은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매출의 2%, 매출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는 최대 5억원 이내에서 과징금을 물리도록 돼 있다. 매출에 견줘 과징금이 ‘새 발의 피’ 수준이다 보니 “걸려도 남는 장사”라고 판단하는 기업들이 많다. 공정위는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과징금 액수를 지금의 2배로 올리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처벌에 앞서 기업 스스로 바뀌어야 한다. 눈앞의 돈벌이에 급급해 소비자를 속이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신뢰를 잃는 것은 전부를 잃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오피니언 많이 보는 기사

윤석열이 연 파시즘의 문, 어떻게 할 것인가? [신진욱의 시선] 1.

윤석열이 연 파시즘의 문, 어떻게 할 것인가? [신진욱의 시선]

“공부 많이 헌 것들이 도둑놈 되드라” [이광이 잡념잡상] 2.

“공부 많이 헌 것들이 도둑놈 되드라” [이광이 잡념잡상]

‘단전·단수 쪽지’는 이상민이 봤는데, 소방청장은 어떻게 알았나? 3.

‘단전·단수 쪽지’는 이상민이 봤는데, 소방청장은 어떻게 알았나?

극우 포퓰리즘이 몰려온다 [홍성수 칼럼] 4.

극우 포퓰리즘이 몰려온다 [홍성수 칼럼]

‘영혼의 눈’이 썩으면 뇌도 썩는다 5.

‘영혼의 눈’이 썩으면 뇌도 썩는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