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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BMW 파문’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필요하다

등록 2018-08-05 17:59수정 2018-08-05 20:33

4일 오후 2시 15분께 전남 목포시 옥암동 한 대형마트 인근 도로에서 주행 중인 2014년식 BMW 520d 승용차 엔진룸에 불이 나 연기가 치솟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오후 2시 15분께 전남 목포시 옥암동 한 대형마트 인근 도로에서 주행 중인 2014년식 BMW 520d 승용차 엔진룸에 불이 나 연기가 치솟고 있다. 연합뉴스
독일제 승용차 베엠베(BMW) 화재 사고가 지난 4일에도 이어져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이날 사고 차 역시 ‘베엠베 520d’였다. 이를 포함해 올해 들어 일어난 베엠베 화재 사고는 32건이며, 이 중 19대가 ‘520d 모델’이라 한다. 국토교통부가 베엠베 차의 ‘운행 자제 권고’ 조처를 내린 이튿날 또 사고가 났다는 점이 충격을 더한다. 특정 차에 대한 정부의 운행 자제 권고는 처음 있는 일이다.

한국에서 특정 모델의 화재 사고가 집중적으로 나는데도 당사자인 ‘베엠베 코리아’는 제때 대처하지 못했다. 베엠베 쪽이 리콜(제조물 결함 시정) 계획을 정한 것은 지난 6월로, 화재 사고가 너무 잦다는 것을 알아챈 한국 정부가 제작 결함 조사를 시작한 뒤였다. 느슨한 대응이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이른바 ‘디젤 게이트’ 당시 수입차 회사가 국내 소비자들을 차별한다는 비난이 일었던 때와 닮았다.

제조사의 책임감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를 검토할 만하다. 올해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현행 제조물책임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로는 미흡하다는 평이다. 배상액 규모가 피해 정도의 최대 3배이고,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해당한다. 베엠베 화재 사고는 대상 밖이다. 미국에선 지난 2005년 5만6천달러짜리 벤츠 차량 구매 고객이 8배가 넘는 48만달러를 배상받은 사례가 있다고 한다.

손해배상제 강화와 함께 집단소송제 도입도 필요하다. 피해자 일부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이기면 효력이 별도의 판결 없이도 동일한 피해자들에게 적용되는 이 제도를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에선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선 이를 도입하고 있지 않아 베엠베 사태에서는 몇몇 소비자가 모여 별도로 소송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베엠베 차량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인다고 5일 밝히면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킨 민관합동 조사팀을 꾸릴 것이라고 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움직임이다. 국토부는 베엠베 차량의 운행 자제 권고를 내리기 전 제대로 된 조처를 제때 내리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고가의 수입차 회사라고 허술하게 대응하면서 봐주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샀다. 철저한 정밀조사와 적절한 사후조처를 통해 이런 비판과 의심을 벗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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