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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북한산 석탄 반입, 지나친 정쟁화 옳지 않다

등록 2018-08-10 18:25수정 2018-08-10 19:07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국회에서 북한산 석탄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국회에서 북한산 석탄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수입법인 3곳이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북한산 석탄·선철 3만5000여톤을 국내로 몰래 반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관세청은 10일 불법 혐의가 확인된 수입업자 3명과 관련 법인 3곳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북한산 석탄 반입’ 사실이 확인된 만큼 정부는 유엔 안보리 통지 등 후속 조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북한산 석탄 반입은 그 자체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번 사태가 일부에서 우려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으로 갈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먼저, 우리 정부가 지난해 10월 관련 첩보를 접수한 뒤로 의심 업체에 대해 자체 조사를 했고 북한산 석탄 수입도 더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수사를 통해 제재를 위반한 업체 처벌에도 나섰다. 더 중요한 것은 대북 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 정부와 사건 초기부터 공조해왔다는 점이다. 미국 국무부가 여러 차례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를 신뢰한다’고 밝힌 것으로 보아 세컨더리 보이콧은 염려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설령 세컨더리 보이콧이 발동되더라도 그것은 해당 업체가 대상이지 사건의 수사 주체인 정부는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일부 업체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속여 몰래 들여왔으며, 관련 첩보를 입수한 정부가 수사를 통해 사실을 밝혔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번 사건이 커다란 정치적 쟁점이 된 것은 일부 보수언론과 야당의 과도한 의혹 부풀리기 탓이 크다. 이들은 정부가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을 인지한 뒤에도 관련 선박을 억류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하지만 지나친 정치공세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안보리 결의에는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경우’에만 억류가 가능하다고 돼 있다. 대북 제재의 선봉에 선 일본도 의심 선박들의 입출항을 막지 않았다.

이번 사태가 한-미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식의 주장도 이해하기 어렵다. 사건 초기부터 미국과 공조해온데다 미국 정부가 연일 한국 정부를 신뢰한다고 밝히고 있는데도 이런 식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에 가깝다.

보수언론과 정치권의 공세와는 상관없이, 이번 수사로 일부 업체의 안보리 제재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것은 정부로서는 부담스러운 일임에 틀림없다. 정부는 대북 제재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국제 제재의 틀을 준수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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