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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입사하고 싶은 기업 1위’ 네이버의 채용 비리

등록 2018-08-15 19:18수정 2018-08-15 20:24

경기도 성남의 네이버 본사
경기도 성남의 네이버 본사
네이버의 인사 담당 임원이 자신의 자녀와 친인척을 계열사에 부당하게 취업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비록 조직적 채용 비리는 아니지만, 네이버가 각종 조사에서 ‘입사하고 싶은 기업 1위’로 꼽히는 곳이어서 취업준비생들이 느끼는 분노와 허탈감은 더 클 것이다.

<한겨레> 보도를 보면, 네이버 인사 담당 임원 ㄱ씨는 자신이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 계열사의 자회사에 자녀를 정식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사시켰다. ㄱ씨의 친인척도 같은 회사에 수시채용을 통해 입사했는데, ㄱ씨는 친인척이 취업하면 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어겼다. 네이버는 사내에서 특혜 채용 의혹이 일자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투명성위원회에 감사를 맡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ㄱ씨에게 직위해제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ㄱ씨는 회사를 그만두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 네이버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다. 그동안 언론 보도를 통해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가 많이 알려져서 그렇지, 채용 비리는 민간기업이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들어가면 채용 비리 관련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네이버의 이번 채용 비리도 처음에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졌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지난해 7월 기업 인사 담당자 3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41%가 “취업 청탁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고, 이 중 절반인 49%가 “실제로 채용에 도움을 줬다”고 털어놨다.

감사원 등 외부 감시를 받는 공공기관과 달리 민간기업의 채용 비리는 내부 고발이 없으면 드러나기 어렵다. 또 사주나 임원이 채용 비리를 저질러도 이를 막을 장치가 없다. 같은 민간기업이지만 은행의 채용 비리가 드러난 것은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받기 때문에 가능했다.

민간기업의 채용 인원은 공공기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만 바로잡아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문화를 뿌리내리는 데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기업들의 각성이 요구된다. 채용 비리는 ‘반사회적 범죄’일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해친다는 점을 인식하고 채용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정부도 민간기업의 채용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제도 마련마저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지난 3월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공기관엔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하고 민간기업에도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채용 절차 공정화법’을 개정해 채용 청탁과 강요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하는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 뒤로 진전이 없다.

공정한 채용 문화의 확립은 공정한 사회로 가는 출발점이다. 정직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들을 절망으로 몰아넣는 채용 비리의 근절이야말로 정부와 기업 모두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 관련 기사 : 네이버, 인사담당 임원이 계열사에 자녀 특혜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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