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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구청의 ‘주민정보 유출’, 빙산의 일각 아닌가

등록 2018-08-20 19:20수정 2018-08-20 19:22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주민 명부가 불법 유출돼 선거에 이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권자 정보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 유출됐다면 개인의 ‘정보 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공정선거를 저해하는 심각한 불법행위다.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를 엄벌하고, 재발방지 대책도 세워야 한다.

이성헌 전 의원
이성헌 전 의원
<한겨레>에 따르면, 2011년 10월 무렵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실 직원이던 ㄱ씨는 같은 당 이성헌 의원(서울 서대문갑)의 보좌관한테서 유권자 명부를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한다. 당시 이 보좌관이 구청에서 빼 왔다는 주민 명부(13만1727명분)와 선거인단 명부, 당원 명부 등을 토대로, 주소와 전화번호까지 적은 ‘서대문갑 지역 유권자 명부’를 만들어 다시 건네줬다는 게 ㄱ씨의 주장이다.

자동차 등록이나 구청 누리집 가입 과정에서 주민들이 적어낸 주소·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은밀한 뒷거래를 통해 선거운동용으로 유출됐다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구청의 누군가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넘긴 행위나 선거운동에 이를 이용한 행위 모두 불법임은 물론이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도 당시 민주당 후보로 나섰던 백군기 현 경기 용인시장 쪽이 시청 공무원한테서 지역 주민 5만여명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문자메시지 발송 등 선거에 활용한 혐의가 잡혀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한다. 선거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6개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의 시효는 7년이다. 두 사건 모두 시효가 남아 있으나 서대문구 사건의 시효는 한달여밖에 남지 않았다. 수사당국은 머뭇거리지 말고 즉각 나서야 한다.

지방선거나 총선의 후보와 단체장이 같은 정당 소속일 경우 조직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 드러난 게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그 연계 세력과 배후까지 철저히 캐내지 않으면 언제든 재발한다.

수사당국은 개인의 정보인권이나 공정선거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는 일체의 타협 없이 발본색원하겠다는 각오로 적극 나서기 바란다. 또 이른바 채동욱 혼외자 사건 이후 개인정보 관리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만든 정부 고시가 접속기록을 ‘6개월 이상’ 관리하도록 규정해 오히려 ‘6개월 뒤 삭제’ 지침으로 악용되어온 현실도 이참에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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