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군인권센터 등 사회단체 대표들이 5일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박주민 의원과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입법 촉구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44개월로 하고, 비무장지대 지뢰 제거 등에 투입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보복적 징벌로, 시대착오적이고 반인권적이다.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대체복무 입법이 병역거부자들의 편의를 과도하게 보장하면 안 된다면서, 장기간·고강도의 대체복무를 주장했다. 실제로 김 의원 등은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 육군의 2배로 하고, 지뢰 제거 등 평화증진 업무를 ‘제1업무’로 규정한 병역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국회에 냈다. 윤상현·정종섭·이주영·황영철·조경태·신보라 등 자유한국당과 무소속 의원 25명이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
이들 의원은 대체복무자들이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만큼 인명 살상무기인 지뢰 제거에 종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그럴듯한 명분에 불과하다. 대체복무자를 고도의 훈련이 필요한 지뢰 제거 작업에 투입하는 것은 사실상 이들에게 징벌을 가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유엔 등 국제인권기구는 대체복무가 민간 영역에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 당장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유치찬란한 반인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국방부도 군 장병의 안전을 고려해 지뢰 제거 로봇을 개발해 상용화 직전인데 대체복무자를 배치하자는 건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다. 송영무 장관도 국회 국방위에서 “국방과학연구원에서 지뢰 제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체복무에 따른 현역 근무자들의 박탈감이나 병역 기피 가능성 등을 고려해 대체복무 기간을 합리적으로 연장하는 방안 등은 검토해볼 수 있다. 국방부는 대체복무 기간을 ‘2020년 육군 현역 18개월’의 2배인 36개월로 하고, 소방서·교도소 등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복무기간을 현역의 2배까지 늘려야 하는지는 여론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이 “대체복무자를 지뢰 제거에 투입해야 한다거나 복무 기간을 2배로 늘려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밝힌 데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어떤 경우든, 대체복무를 ‘징벌’ 개념으로 실시하는 건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