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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협력이익 공유 법안, 정기국회 처리 기대한다

등록 2018-09-10 17:53수정 2018-09-10 19:01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기여분에 따라 협력업체에도 나누도록 유도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소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도 여기에 힘을 싣고 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겨레> 자료 사진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기여분에 따라 협력업체에도 나누도록 유도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소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도 여기에 힘을 싣고 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겨레> 자료 사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한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법안(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4건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 성과공유제가 ‘납품 전’에 거둔 원가절감 같은 성과를 공유하는 것인 데 견줘, 이익공유제는 ‘납품 후’ 단계에서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나눠 상생과 협력을 꾀하자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 때 4개 법안을 해당 상임위가 병합 심의하는 과정에서 단일안을 끌어낼 것이란 기대 아래 정부 의견을 반영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고 한다.

협력이익공유제는 2011년 동반성장위원회 출범 때 정운찬 초대 위원장 주도로 제기했던 초과이익공유제와 비슷하다. 당시 정 위원장은 “대기업의 초과이익에는 대기업의 노력과 함께 중소기업의 노력도 들어 있다”며 대기업과 협력 기업의 이익 공유를 주장했다. 동반위의 이런 구상은 재계 반발로 실현되지 못하고 대신 이듬해 성과공유제 도입에 머무는 수준으로 후퇴했다. 성과공유제에 대해서도 여러 논란이 뒤따랐지만, 시행 7년째를 맞아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평을 듣는다. 자율합의 방식임에도 여기에 참여한 대기업(공기업, 1차 중견기업 포함)이 2012년 77개에서 올해 8월 기준 320개로, 중소기업 수는 566개에서 6317개로 늘었다.

성과공유제에 이어 이익공유제를 도입하려는 데 대해 재계 일각에선 대기업 이익을 뺏어가려는 것이라는 식의 비난이 나온다. 원가 구조 같은 재무 정보가 새나갈 수 있다는 걱정이 여기에 덧붙는다. 지나친 비판이거나 기우다. 이익공유제를 채택할지 여부는 민간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고, 정부 쪽에선 여기에 세제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유도하는 절차를 따르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정재호 의원, 김경수 전 의원)뿐 아니라 정의당(심상정 의원)과 민주평화당(조배숙 의원) 쪽에서도 이익공유제 도입 법안을 제출해놓은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법안 처리에 서로 힘을 보태길 바란다. 이익공유제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영 혁신과 기술력 향상, 노동자의 질적 개선은 대기업에도 결국엔 보탬이 될 것이다. 이익 공유를 위한 목표 설정, 중소기업 쪽의 기여분 결정 같은 난제가 있지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해법을 모색할 수 있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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