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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9·13 집값 대책’, 일관성 있는 추진이 중요하다

등록 2018-09-13 20:42수정 2018-09-13 21:39

종부세 올리고 담보대출 강력 규제
공시가 인상 등 후속대책 뒤따라야
정책 기조 흔들리는 일 다신 없기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운데)가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김동연 경제부총리(가운데)가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정부가 13일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대출 규제 등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눈길을 가장 끄는 것은 종부세가 지난 7월 발표된 개편안보다 강화된 점이다.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과 세종 등 조정대상지역 43곳의 2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의 종부세가 대폭 올라간다. 최고세율이 3.2%로 참여정부 때의 3.0%보다 높다. 종부세 인상 상한선도 전년 대비 150%에서 300%로 크게 올렸다. 집부자의 종부세 부담이 최대 3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 또 1주택자라도 조정대상지역에선 이사와 취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담보인정비율(LTV) 0%가 적용된다. 대출을 아예 못 받게 되는 것이다.

애초 취지와 달리 투기에 악용되고 있는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혜택도 축소된다. 수도권 공공택지 개발을 통한 주택 30만호 공급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끝나지 않아 세부 내용 공개는 21일로 연기됐다.

‘9·13 대책’을 두고 전문가들의 평가가 엇갈린다. 투기 수요를 차단해 집값 급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는 반면, 근본적인 처방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토지공개념의 실질적 도입 필요성’을 언급한 데 비춰보면 종부세 강도가 약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종부세 개편은 이제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국회는 집값 안정을 간절히 바라는 국민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점에서 자유한국당이 “집값을 세금으로 때려잡겠다는 정책”이라는 논평을 낸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

집값 문제를 ‘한 방의 대책’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고된 후속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정부는 이날도 실거래가의 60~70% 수준인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을 거듭 밝혔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은 제시하지 않았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종부세 세율 인상보다 파급력이 더 크다. 조세 저항을 우려해 머뭇거리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미룰 일이 아니다.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개발이익 환수 정책도 집값 안정 문제를 넘어 불로소득 환수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저금리와 시중 부동자금이 집값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경기 부진과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를 고려하면 금리를 올리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지만, 이 또한 마냥 미룰 수만은 없다. 금리 인상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 됐다. 시중 부동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가게 하는 종합적인 대책도 내놔야 한다.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정부의 일관된 정책 기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약 처음부터 제대로 된 종부세 개편안을 내놨다면, 박원순 서울시장의 섣부른 여의도·용산 통합 개발 계획 발언이 없었다면 주택 시장이 이렇게까지 요동치지는 않았을 것이다. 비싼 수업료를 톡톡히 치른 셈이다. 국민이 정부를 믿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 관련 기사 : 종부세 최고세율 참여정부보다 높게…조정지역 2주택 중과세

▶ 관련 기사 : 서울은 1주택자도 신규 담보대출 금지…전세보증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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