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통과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재벌 은행’ 논란을 그대로 안고 간다는 점에서 걱정과 숙제를 아울러 남겼다. 특례법은 은행법상 4%로 정한 산업자본의 은행 주식 소유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는 34%까지 늘려주게 돼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대주주 주식 매입이나 대주주 대출, 중소기업 외 기업 대출을 할 수 없지만, 재벌의 사금고화 걱정은 여전하다.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는 산업자본 범위를 시행령에 두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재벌의 은행 소유를 막겠다며 법 본문에 ‘자연인이 총수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를 명시하려다가 3당 간사 협의 과정에서 시행령에 위임하는 쪽으로 물러섰다. 핵심 내용을 행정부 소관의 시행령에 넘김으로써, ‘상황에 따라 언제든 재벌에 길을 터줄 수 있다’는 우려와 비판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상당수가 반대표를 던진 게 이런 사정을 잘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규제혁신 1호’인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에 대한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선 금융감독 당국의 사후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대주주 쪽으로 돈이 흘러가지 못하게 막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주기적으로 벌여 혹시라도 있을 부작용을 미리 막아야 한다. 이와 함께 대출금리 인하, 고객 편의 증대라는 인터넷은행 취지를 실제 성과로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