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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포스코 ‘노조 무력화 문건’, 철저히 진상 규명해야

등록 2018-09-26 18:36수정 2018-09-26 20:42

서울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센터
서울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센터
포스코가 지난 17일 출범한 새 노조(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를 무력화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한 포스코 내부 문건과 노무 담당 직원 수첩 등을 보면, 회사 쪽이 “강성 노조가 근로자 권익과 무관한 활동을 다수 추진하고 있다”며 민주노총을 비방하고 새 노조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사내에 확산시키려는 활동을 계획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 문건은 회사 쪽이 새 노조 출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 노사협력실 산하에 신설된 노사문화그룹이 만든 것이다.

회사 쪽은 “노조원들이 지난 23일 타 부서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회사 문서와 직원 수첩을 탈취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또 “회사는 자유로운 노조 활동을 보장하고 있고, 특정 노조에 대해 어떤 선입견도 갖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며 “이날도 추석 연휴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노사 신뢰 증진과 건전한 노사 문화 정착 방안 마련이 시급해 휴일근무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문건 등을 보면 회사 쪽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문건 가운데는 익명의 직원 이름으로 새 노조를 비방하는 유인물이 들어 있다. 반면, 노조원들이 사무실 칠판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조합원이 9명뿐이어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기존 노조는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 적혀 있다. 새 노조는 배제하고 입맛에 맞는 기존 노조만 상대하겠다는 잘못된 발상이다. 부당노동행위가 아닐 수 없다. 또 직원 수첩에는 “우리가 만든 논리가 일반 직원에게 전달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행정부소장 또는 제철소장이 해야, 미션 분명히 줘야”라는 대목도 나온다. 제철소장이 부사장급이라는 점에서 새 노조 무력화 계획을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진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노동자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조를 만들어 사용자와 교섭을 하고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어떤 이유로도 회사가 노동 3권을 침해하거나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추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지겠다는 방침이다. 새 노조도 검찰 고발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철저한 진상 규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회사 쪽도 시대착오적인 ‘무노조 경영’이 더는 용인될 수 없다는 점을 깨닫고 자유로운 노조 활동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 관련 기사 : 포스코 ‘노조 와해’ 문건 발견…‘카톡방 사찰’ 정황도

▶ 관련 기사 : 추혜선 의원 “포스코, 노조 와해 공작”…내부 문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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