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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앉을 권리’ 보장해달란 요구가 그렇게 무리한가

등록 2018-10-03 17:13수정 2018-10-03 19:02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가면 온종일 서서 일하는 판매원들을 보게 된다. 손님들이야 자기 일 보고 나가면 그뿐이지만 이들은 근무시간 내내 서 있어야 한다. 이런 서비스노동자들의 건강과 휴식을 위해 여러해 전 유통매장에 의자 배치 등이 의무화됐다. 그런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노조가 다시 캠페인에 나섰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서비스연맹)은 지난 1일부터 오후 3시에 ‘의자 앉기 공동행동’에 들어갔다. 앉을 권리와 쉴 권리, 존중받을 권리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손님이 없을 때 잠깐 앉아서 쉬는 정도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휴식권을 따지기 이전에 사람 사는 사회의 상식에 가깝다. 헌법과 법률에 건강권과 인간답게 살 권리를 명시해놓은 나라에서 아직도 이런 캠페인까지 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낯부끄러운 일이다.

서비스연맹은 의자가 있어도 앉지 못하거나, 의자가 없어 발가락이 휘는 무지외반증 등으로 고통받는 사례가 많다고 말한다. 백화점 판매 노동자의 4분의 1이 방광염에 시달린다는 통계도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15년 유통업 실태 조사를 벌여 휴게공간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문제와 함께 족저근막염·방광염·우울증 등 직업병에 대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가 대형 유통매장에 의자를 두도록 한 지 10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휴게시설과 의자 설치 의무화 규정을 둔 지 7년이 지났지만,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사업주는 노동자가 쉬거나 앉을 공간보다 물건을 하나라도 더 전시하려 한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고용부가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다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하다. 훈시적 규정에 그치는 의무화 조항을 되살리는 실질적인 조처가 필요하다. 서비스노동자들도 누군가의 부모이거나 자식이다. 이들의 권리가 보장되려면 손님들의 관심과 협조도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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