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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여성에겐 공포, 남성에겐 협박도구 되는 ‘동영상’

등록 2018-10-05 18:24수정 2018-10-06 00:22

지난달부터 한 여성연예인과 ‘폭행’ 공방을 벌여왔던 전 남자친구가 둘 사이의 성관계 ‘동영상’을 갖고 유포 협박을 한 의혹이 제기되며 이른바 ‘리벤지포르노’를 엄벌해달라는 여론이 거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5일 오후 현재 14만명이 넘게 서명했다. 지난 4일 언론 보도로 이런 내용이 공개되자 이 남성은 변호사를 통해 “협박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 “동영상은 여성 쪽이 먼저 찍자고 한 것”이라 주장하며 오히려 자신이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다. 여성연예인이 이 남성을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및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니, 경찰 수사로 진상이 가려질 일이다.

그러나 이번 논란은 동영상이 여성에겐 공포가 되고 남성에겐 협박 도구가 되는 성차별적 현실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는 점에서 가볍게 넘길 수 없다. 사이버성폭력은 낯선 이보다 친밀한 관계에서 데이트폭력 등이 수반되면서 가해지는 경우가 많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100일 동안 1천여 피해자의 2358건의 피해 건수를 지원한 결과를 보면, 유형별로는 유포-불법촬영-유포협박 순서였고 전 배우자나 전 연인, 아는 사이가 불법촬영자의 7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인간의 삶을 파탄 내는 촬영물을 ‘야한 동영상’ 정도로 소비하는 2차 가해 문화도 심각하다. 동의 없는 동영상 유포나 유포 협박은 ‘사이버성폭력’ 범죄로 명확히 규정해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해야 한다. 이번 논란이 잘못된 현실을 바꾸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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