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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가맹점 협상력 키우는 장치 더 강화해야

등록 2018-10-07 17:56수정 2018-10-07 19:00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자에땅 가맹점주, 시민단체 회원들이 갑질을 한 피자에땅 대표이사 등을 처벌하라는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겨레> 자료 사진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자에땅 가맹점주, 시민단체 회원들이 갑질을 한 피자에땅 대표이사 등을 처벌하라는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겨레> 자료 사진
피자업계 3위 브랜드 ‘피자에땅’이 7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14억67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단체활동에 나선 가맹점들에 불이익을 줬다는 이유다. 가맹본부가 이런 이유로 제재를 받기는 처음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본사의 횡포에 맞선 가맹점의 단체활동이 늘고 있어 비슷한 사례가 이어질 수 있다.

피자에땅 본사는 2015년 3월 ‘가맹점주 협회’ 설립을 주도한 인천 부개점과 구월점을 상대로 위생점검 같은 사유로 2개월 동안 각 12회, 9회 매장 점검을 벌여 사소한 계약 미준수를 빌미 삼아 계약을 끝냈다고 한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단체의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피자에땅이 두 개 매장을 ‘관리매장’으로 지정하고, 이례적으로 잦은 매장 점검을 통해 발견한 소소한 미준수 사항으로 거래를 끊은 것은 법률 위반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본사는 점주 단체를 해산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12명에 이르는 내부 인원을 점주 모임에 보내 구성원 명단(블랙리스트)을 작성한 것을 비롯해 체계적인 감시 활동도 벌였다고 한다. 가맹점주 509명에게 본부를 통해서만 홍보 전단지를 사도록 강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갑질이 관행처럼 굳어진 근본 원인은 본사와 가맹점주 간 힘(협상력)의 불균형 탓이다. 피자에땅 본사와 가맹점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 한 예다. 공정위의 이번 제재는 힘의 불균형을 약간이나마 줄여줄 수 있는 계기라는 의미를 띤다.

정부 당국은 기존 장치를 활용하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새로운 장치를 만드는 일에도 힘써야 한다. 가맹점주 단체가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하면 본사가 거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가맹점주 단체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는 게 유력한 대안의 하나로 꼽힌다. 이런 내용의 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으며 업계에서 통과를 바라고 있다. 본사와 가맹점 간 힘의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서둘러 처리할 필요가 있다. 을의 처지인 가맹사업자의 어려움은 본사의 시혜로 풀 수 없다. 정부의 지원도 한계를 띤다. 가맹점들 스스로 협상력을 키워 본사와 대등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게 상생을 위한 좋은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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