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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삼성 총수 일가 ‘차명 부동산 의혹’ 철저히 조사해야

등록 2018-10-11 18:39수정 2018-10-11 19:10

삼성 총수 일가의 ‘차명 부동산 의혹’을 보도한 10일 에스비에스(SBS) 8시 뉴스의 한 장면
삼성 총수 일가의 ‘차명 부동산 의혹’을 보도한 10일 에스비에스(SBS) 8시 뉴스의 한 장면
고 이병철 회장 등 삼성 총수 일가가 ‘차명 부동산’을 이용해 편법 상속·증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건희 비자금 사건’에서 세금 없는 경영권 세습을 위해 차명 주식이 동원된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이번에는 차명 부동산을 통한 세금 회피가 의심받고 있는 것이다.

<에스비에스>(SBS) 보도를 보면, 1978년 이병철 당시 삼성 회장은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주변 땅 306만㎡를 임원 14명에게 넘겼다. 여의도 면적인 290만㎡보다 넓은 땅이다. 이들 가운데는 2008년 삼성 특검에서 확인된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 명의자들도 포함돼 있다. 이른바 ‘가신 그룹’이다. 이들은 18년 동안 땅을 손끝 하나 대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가 ‘부동산 실명제’가 시행된 이듬해인 1996년 공동으로 땅을 출자해 ‘성우레져’라는 회사를 세웠다. 성우레져 역시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다가 6년 뒤인 2002년 이재용 부회장 등 이건희 회장의 세 자녀가 대주주로 있는 에버랜드에 장부가격인 598억원에도 못 미치는 570억원에 팔았다. 당시 공시가격이 700억원대로, 토지의 공시가격이 시가의 50% 수준임을 고려하면 절반 수준도 안 되는 헐값에 매각한 것이다. 성우레져는 땅을 판 뒤 청산됐다.

처음부터 끝까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의 연속이다. 이병철 회장의 땅이 삼성 임원에게 넘어간 뒤 다시 허울뿐인 성우레져로 넘어갔고 최종적으로 에버랜드 소유가 되는 과정을 보면 전형적인 명의신탁을 통한 편법 상속·증여로 보인다. 정상적인 상속·증여 절차를 거쳤다면 수백억원대의 세금을 냈어야 한다.

이 땅은 에버랜드의 자산가치를 크게 높이는 데 기여했고 결과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가장 많은 이득을 얻었다. 에버랜드는 1996년 ‘전환사채 헐값 발행’ 이후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까지 이 부회장의 후계 승계를 위한 핵심 고리 구실을 해왔다. 그런데도 삼성은 당시 관련자들이 모두 회사를 떠나 답변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책임 있는 자세라고 할 수 없다.

차명 부동산 의혹이 상당히 구체적인 만큼 국세청이 바로 조사에 나서는 게 마땅하다. 부당한 방법으로 상속·증여세를 50억원 넘게 포탈한 경우 국세청은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탈세 사실이 드러나면 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하고 관련자에 대한 책임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

▶ 관련 기사 : 삼성, 대규모 ‘차명 부동산’ 보유 의혹…참여연대 “진상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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