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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외국 인터넷기업 ‘봐주기’ 언제까지 계속할 건가

등록 2018-10-12 17:32수정 2018-10-12 19:26

국내외 인터넷기업 역차별 시비가 불거진 데 대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범정부 차원의 실태 조사를 벌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10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유 장관. <연합뉴스>
국내외 인터넷기업 역차별 시비가 불거진 데 대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범정부 차원의 실태 조사를 벌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10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유 장관. <연합뉴스>
온라인 쇼핑몰 ‘다이소몰’을 운영하는 한웰이쇼핑은 고객정보 유출 사고로 9월에 2억83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 사례를 포함해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개인정보 침해 사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처분은 401건에 이른다. 모두 국내 업체들이 얽힌 것이며, 외국 업체 사례는 없다. 이철희 의원실의 국정감사 자료에서 드러난 이 사실은 국내 인터넷 기업 ‘역차별’ 시비를 키우고 있다.

외국 인터넷기업이라고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일으키지 않는 게 아닌데도 방통위의 대처는 느슨하기 짝이 없다. 예컨대 구글은 지난해 1~11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의 메시지 성능 개선 목적으로 이용자 기지국 정보를 몰래 수집했다. 방통위는 이 사건을 알아챈 지 11개월이나 지난 지금까지 조사를 벌일지 말지 검토 중이라 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페이스북 또한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 국외 인터넷기업들이 국내 업체들과 달리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법인세 납부 실적이 미미한 것 또한 특혜라 말할 수 있다.

역차별 시비에 대해 방통위는 ‘서버가 한국에 존재하지 않고’ ‘서비스 주체가 국외에 있는 본사이기 때문에’라는 이유를 댄다고 한다. 타당하지 않다. 국외 사업자 역시 한국어로 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국내 사업자에게 하는 것처럼 점검·조사하는 게 마땅하다. 2014년 구글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도 있다. 방통위의 미온적인 대처는 법적 근거 미비보다 의지 부족 탓이라고 봐야 한다.

구글, 페이스북을 비롯한 외국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한 특혜는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역차별 문제를 잇따라 제기한 의원들의 질의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범정부 차원에서 합동 조사를 벌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빈말이 되지 말아야 한다. 실태조사에만 머물러서도 안 될 것이다. 국외 사업자에 대한 미온적 대처 탓에 불거진 이중잣대 시비를 방치하고서 어떻게 정책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는가.

국외 인터넷기업들에 대한 세금 부과, 국내 서버 설치 의무화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걸 기다리기만 할 일이 아니다. 방통위가 나서 현행 법체계에서 가능한 조처를 먼저 하는 데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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