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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국민이 바라는 ‘사법개혁’에 또 국회가 걸림돌 되나

등록 2018-10-14 16:47수정 2018-10-14 18:55

국회가 개혁의 발목을 잡는 일이 아직도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 7월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구성 결의안까지 통과시킨 사법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가 80일이 지나도록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특위 위원 배분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탓이라고 한다. 시한(결의 뒤 5일)이 한참 지난 지금까지도 그런 작태를 벌이고 있다니 말문이 막힌다. 검찰 및 법원 개혁 등 산적한 현안을 다뤄야 하는 사법개혁특위는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어서 시간이 촉박하다. 정치개혁특위 역시 21대 총선 선거구획정위 구성 시한을 이미 넘긴 상태인데도 여전히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중요한 개혁 과제를 앞에 놓고 여전히 정략의 주판알만 튕기고 있는 여야의 무책임을 강력하게 성토한다.

사법개혁특위의 핵심 과제는 말할 것도 없이 검찰 개혁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방안은 만들어진 지 오래고, 검·경 수사권 조정도 이미 정부 차원에서 합의문까지 발표한 바 있다. 검경 사이를 수직관계에서 수평적 협력관계로 재정의하면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했다. 완전한 의미의 수사권-기소권 분리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국민 인권 보호와 수사기관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공통분모를 담았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법원 개혁도 마찬가지다. 사법농단에 대한 국민적 불신으로 나락에 빠진 사법부를 정상화하기 위해선 사법발전위 제안 법안 등 최소한의 응급조처라도 필요한 상황이다.

정치개혁특위에서 다룰 연동형 비례제 등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은 지금 시기 정치개혁의 핵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국회 안팎에서 논의도 할 만큼 했으니 이제는 본격적인 여야 협상이라도 시도해야 한다.

두 특위 모두 이 시대 국민이 가장 바라는 검찰·법원 개혁과 정치개혁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점에서 국회의 책임은 어느 때보다 무겁다.

특위 구성이 지지부진한 데는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크다. 여야 동수 구성에 합의해놓고 노회찬 의원 사후 말을 바꾸면서 특위 구성이 삐거덕대기 시작했다. 과거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때마다 검찰 출신 의원들이 훼방을 놓았고, 특히 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등의 법사위 위원들이 사실상의 ‘개혁 방해조’ 구실을 했다. 이번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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