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16일 가짜뉴스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처벌하는 업무방해죄나 명예훼손죄 등 기존 법을 활용해 적극 수사에 나서는 것은 물론 정보통신망법에 삭제요청권을 신설하는 등 법 개정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가짜뉴스에 엄정 대처할 것을 지시한 뒤 정부 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가짜뉴스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한겨레> 기획보도에서 드러났듯이 가짜뉴스는 공론장을 왜곡해 민주주의를 좀먹는다는 점에서 당연히 도태돼야 한다. 다만, ‘표현의 자유’라는 또다른 헌법적 가치가 이 과정에서 훼손돼선 안 되므로 법적 조처에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가짜뉴스가 유튜브나 카카오톡 단체방 같은 플랫폼을 통해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지는 한겨레 보도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에스더기도운동이란 종교단체를 통해 무슬림 혐오 내용의 가짜뉴스나 성소수자 문제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유포하는 것은 물론, 선거운동에 관여해온 사실도 폭로됐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 극단적인 정치적 주장을 담은 가짜뉴스나 유사 가짜뉴스가 마구잡이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 5·18 북한군 개입설이나 태블릿피시 조작설 등 온갖 가짜뉴스가 아직도 여러 채널로 유통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조작한 허위조작정보 유포 행위는 고소·고발이 없어도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조작한 명백한 가짜뉴스는 법적 조처가 불가피하겠으나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 미국이나 유럽 각국이 인터넷서비스 사업자 등의 자율규제 방안이나 이용자들에 대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병행하고 있는 걸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처벌만으로 가짜뉴스를 없애기는 힘들다는 점을 정책 당국은 잊지 말기 바란다.
답변하는 법무부 장관 (과천=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12일 과천정부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박상기 장관이 전날 문 대통령의 강정마을 주민 사면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 질문에 "답변을 본 질의에 하겠다"고하자 퇴장했다. 2018.10.12 xyz@yna.co.kr/2018-10-12 12:56:54/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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