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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카카오 카풀’ 갈등, 정부는 보고만 있을 텐가

등록 2018-10-17 17:34수정 2018-10-17 20:31

지난 3월13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카풀(차량 공유)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월13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카풀(차량 공유)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택시업계가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어 전면 운행중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카카오의 교통서비스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전자용 카풀(승차 공유)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티(T) 카풀’을 15일 출시해 카풀 운전자 모집을 강행한 데 따른 반발이다. 택시업계는 카카오 쪽에 손님을 다 뺏길 것이라는 생존권 차원의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손님 편의나 국제적 흐름을 떠나 현행 법체계를 보더라도,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를 마냥 막기는 어려워 보인다. 현행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에 따라 ‘출퇴근 시간’에는 자가용 차량으로도 돈을 받고 사람을 태워줄 수 있다. 문제는 출퇴근 시간을 따로 정해놓지 않아 혼선이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카풀 현안에서 완전히 손을 놓고 있었던 건 물론 아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주도로 카풀 문제에 대한 중재 작업을 벌였고, 지난 9월 카카오모빌리티를 비롯한 이해 당사자 80여명이 참여한 ‘제4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마라톤회의)’을 열기도 했다. 이 회의 뒤 위원회는 “특정 시간·지역에서 택시 공급이 충분치 않아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을 정보통신기술(ICT) 도입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당시 합의는 택시업계가 불참한 반쪽짜리였다.

카풀 현안이 카카오와 택시업계의 ‘협의’로 해결되기는 어려운 국면을 맞은 만큼, 결정권을 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이 팔 걷고 나서야 한다. 양쪽의 눈치만 보고 자문·조정 기구인 위원회 뒤에 숨을 일이 아니다. ‘출퇴근 시간’이라고 애매하게 규정해놓은 법적 모호성이라도 우선 해소해야 한다. ‘고객 편의성’과 ‘택시 운전자 생존권’이라는 가치가 팽팽하게 맞서는 어려운 국면이 바로 정부의 역할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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