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대책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정부가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여야가 국회에 내놓은 법안을 둘러싸고도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등 공방이 적잖다. 최근 <한겨레> 보도로 다시 촉발된 논의가 제대로 결실을 보려면 여러 논점을 두루 살피며 차분한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가짜뉴스의 개념부터 제대로 정리해야 논의가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7월 소속 의원 110명 명의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고의로 거짓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라고 정의했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 등 29명이 지난 4월 가짜뉴스 유통방지법을 발의하면서는 언론사가 정정보도를 했거나 법원·언론중재위·중앙선관위가 허위사실로 판정한 정보를 가짜정보로 규정했다. 입법이나 대책 마련에 앞서 개념을 좀더 구체화·명확화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제재할 경우에도 가능한 한 그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
가짜뉴스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공유도 필요하다. <한겨레>가 보도한 에스더의 소수자 혐오보도 사례나 5·18 북한군 개입설 등 가짜뉴스가 유튜브 등에 넘쳐나고 있으나 사안의 심각성에 대한 공론화는 여전히 미흡한 단계다.
문제는 대책이다. 가짜뉴스의 심각성에 대한 개념 정리와 충분한 공유가 이뤄지기 전에 법과 공권력에 의한 대응이 앞서 나가면 자칫 표현의 자유 위축·훼손이 우려된다. 지난 정권 시절 미네르바 사건 등을 겪으며 야당과 시민사회가 한목소리로 비판했던 경험을 되새겨봐야 한다. 특히 수사기관이 앞장서는 것은 피해야 한다. 박 의원이 뒤늦게나마 “학계·시민사회·언론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모델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것은 다행스럽다.
가짜뉴스가 판치는 것은 기존 법에 구멍이 있기 때문이므로 법적 보완은 물론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고려하면 법 개정만으로 가짜뉴스가 없어질 리도 없다. 구글이 가짜뉴스 사이트에 광고 게재를 막는 등 간접적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점도 참고할 만하다. 무엇보다 인터넷서비스 사업자의 자율 규제와 언론기관들의 상호 비평이나 팩트 체크 등을 통해 가짜뉴스를 공론장에서 도태시키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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