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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임종헌 구속, 이제 ‘진짜 몸통’ 단죄에 나서야

등록 2018-10-27 03:18수정 2018-10-27 14:27

사법농단 사건의 열쇠를 쥔 인물로 꼽혀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7일 새벽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직권남용과 국고손실 등 10여개 혐의가 적용됐다. 임 전 차장은 지금까지 거론돼온 재판거래와 법관 사찰 등 대부분의 사법농단 사안에서 핵심적 구실을 한 것으로 지목돼 왔다.

그에 대한 영장 발부는 그간 제기돼 온 의혹들이 근거가 있는 것이었음을 방증하는 것은 물론 이를 기획·지시한 윗선의 ‘몸통’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것임을 예고한다. 사법농단 자체가 ‘양승태 대법원’의 상고법원 추진 욕심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임 전 차장에게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은 당연하다.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몸통을 확인하는 일은 이제 중대 기로에 접어들었다. 구속 이후 몸통 수사 과정에서도 법원이 ‘조직 보호’ 논리를 벗어나 그야말로 법과 양심에 따라 실체적 진실 발견에 협조하기 바란다.

임 전 차장이 개입 의혹을 받는 사건은 한둘이 아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공작 사건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의 협조요청을 받고 쟁점 보고서를 만들어 재판을 담당하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쪽에 전달했다.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찾아가 소송 진행 방향을 설명하고, 법관 해외파견 숫자를 늘려달라고 부탁하는 등 말그대로 재판거래에 뛰어들었다.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에서는 고용부가 낼 소송 서류까지 대필해주는 등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행정처의 재판개입 사건 대부분에 그가 관련돼 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 영장에서 대부분 혐의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나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을 공범으로 적시했다고 한다. 압수수색영장 기각과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의 자료 폐기 등으로 수사가 쉽지는 않겠으나 행정처 차장 선에서 사법농단이 이뤄졌다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검찰의 분발을 기대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이 독립적이고 양심적으로 심판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깨질 때 국민이 느끼는 배신감의 크기는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했다. 사법농단 사건은 배신감 수준을 넘어 실제 재판개입·거래의 피해자들이 수두룩하다. 관련자 처벌 뿐 아니라 피해를 복구할 책임도 법원에 있음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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