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비(KB)국민·신한·우리·케이비(KEB)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올해 이자 이익이 20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은행은 올해 3분기까지 이자 이익으로만 16조7635억원을 벌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4% 증가했다. 반면 가계의 이자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 2분기 가계가 은행 대출 등 이자를 갚는 데 쓴 돈이 월평균 10만2991원이다. 연간으로 따지면 124만원에 이른다. 월평균 이자 지출액이 10만원을 넘은 것은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이처럼 가계의 이자 부담이 불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가계대출 절대액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미국 금리 인상 여파로 국내 시중금리가 오르는 데 있다. 하지만 은행들의 불합리한 대출 제도도 빼놓을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다. 대표적인 게 중도상환수수료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가 만기 전에 대출금을 일찍 갚으면 은행이 물리는 벌금 성격의 수수료다.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탓에 애초 예상보다 대출금을 빨리 갚는 것을 주저하게 되거나, 금리가 낮은 다른 금융회사 대출상품으로 갈아타지 못하거나, 금리 인상기에 변동금리 상품을 고정금리로 전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융소비자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이다. 전형적인 은행 중심의 제도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이 지난 2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4대 시중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로 매년 2천억원이 넘는 수입을 올리고 있다. 2016년 2339억원, 2017년 2064억원, 올해도 상반기까지 1049억원으로 2천억원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금융소비자들의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요구가 나온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금융당국도 그동안 몇차례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을 추진했으나 은행들의 반발에 밀려 번번이 무산됐다. 은행들은 금융소비자가 돈을 일찍 갚으면 애초 계획만큼 이자를 받지 못해 손해를 입는다고 주장한다. 은행 이익만 지나치게 내세운다. 또 돈을 계약보다 일찍 갚는 것도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만큼 수수료 부과가 문제될 게 없다고 강변하다.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를 없앤 데서 알 수 있듯이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 26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도상환수수료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다음달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가계의 이자 부담 충격을 덜어주려면 금융당국이 이번만큼은 중도상환수수료 등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대출 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