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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경기도의 청년배당, ‘기본소득 논의’ 출발점 되길

등록 2018-11-06 18:09수정 2018-11-06 19:04

경기도가 광역 지방정부로는 처음으로 기본소득 성격의 청년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기 성남시 한 주민센터에서 청년배당 명목의 지역화폐를 받아든 청년이 환하게 웃고 있다. 성남시 제공
경기도가 광역 지방정부로는 처음으로 기본소득 성격의 청년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기 성남시 한 주민센터에서 청년배당 명목의 지역화폐를 받아든 청년이 환하게 웃고 있다. 성남시 제공
경기도가 청년배당 지급 방침을 밝히고, 대상자를 ‘경기도에서 3년 이상 거주한 24살’로 확정 발표했다. 24살이 생활비, 학비, 취업비를 마련하느라 가장 어려운 시기임을 고려했다고 한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1년에 총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광역지방정부에서 보편적 성격의 청년배당을 주기로 한 건 처음으로, ‘기본소득’과 맥을 같이하는 방안이라 주목된다.

청년배당 지급 사례가 있긴 하다. 2015년에 시작한 성남시의 청년배당(연 100만원), 2017년 도입한 전남 강진군의 농민수당(연 70만원)이 그것이다. 하지만 기초단체 차원이어서 대상자가 각각 1만명 안팎 또는 7100가구에 지나지 않는다.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19~29살 미취업 청년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를 신청 대상으로 삼고 있다. 올해 기준 수혜 대상자는 7천명 남짓이다. 경기도의 청년배당 대상자는 이보다 훨씬 많아 17만5천명에 이른다.

경기도의 이번 방안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미약하나마 미래에 대한 투자라 평가할 수 있다. 대상을 특정 연령층으로 좁히는 식으로 예산의 제약 조건을 고려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소득 조건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대상자 선별에 들어가는 행정비용을 아낄 수 있는 방식이기도 하다.

경기도의 청년배당 지급 앞에는 보건복지부 승인 절차라는 고개가 남아 있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 그 타당성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면 한다.

경기도 청년배당을 계기로 국가 차원에서 기본소득 논의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 사회 양극화를 직접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구성원 모두에게 일정한 필요액을 균등하게 지급하자는 게 기본소득 개념이다. 예산 사정이 어렵다면, 작은 규모로 일단 실험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예컨대 2000명 정도를 무작위로 뽑아 2년 동안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추적 조사를 벌여 효과를 따져본 뒤 확대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핀란드가 올해 말을 기한으로 이런 실험을 진행중이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시정부도 비슷한 정책 실험을 하고 있다 한다.

‘헬조선’의 ‘흙수저’라는 좌절감에 빠져 있는 젊은이들 처지를 생각해, 이런 식으로 출발선을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다양한 정책 실험을 해보는 게 필요하다. 기본소득 성격의 배당 지급은 미래 세대에게 ‘국가가 나한테 해주는 게 있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줘 공동체의 연대감을 높일 뿐 아니라, 복지예산 마련을 위한 증세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는 효과를 아울러 거둘 수 있다. 청년실업, 4차 산업혁명 확산에 따른 일자리 부족 사태에 대응해 중앙정부도 기본소득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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