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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이제 ‘사형제 폐지’ 추진할 때 됐다

등록 2018-11-06 18:40수정 2018-11-06 19:02

가수 이은미가 지난달 5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사형제도 폐지 명예대사 위촉식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가수 이은미가 지난달 5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사형제도 폐지 명예대사 위촉식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가장 악할 때 (교도소에) 들어와서 가장 착할 때 이 세상을 떠난다.” 과거 사형수를 지켜본 교도관들이 했던 얘기라고 한다. 한국은 1997년 12월30일 이후 21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돼 있다. 사실상 제도만 남아 있다. <한겨레>가 최근 연재한 사형제 기획기사를 보면, 이제 우리나라도 사형제 폐지를 본격화할 때에 맞닥뜨린 것 같다. 지난 8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형제 폐지 국제규약’ 가입을 정부에 권고하고, 국회의원 31명이 이 규약 가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낸 것은 이런 흐름과 맞닿아 있다.

물론 여론이 사형제 폐지에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40대 여성 피살사건 피해자의 딸이 가해자인 아버지의 사형을 촉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10만명이 넘게 서명했다. 그 전에도 사형제 폐지 ‘찬성’ 여론이 절반을 넘은 적은 없다. 하지만 국가인권위가 지난달 시행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는 이러한 여론 지형에 어느 정도 착시가 있음을 보여준다. 찬반만을 놓고 물었을 때 20.3%에 불과했던 ‘폐지 찬성’ 의견이 종신형 등 대체형벌을 조건으로 묻자 66.9%로 높아졌다.

사형제가 범죄를 억제한다는 논리는 얼핏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 결과는 세계적으로 일관되게 사형제와 범죄 억제 효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말한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은 피해자 가족을 대신한 ‘보복’이 아니라,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심리적·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본다.

사형제 폐지를 법제화한 국가는 1998년 70개국에서 지난해 106개국으로 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는 한국과 미국, 일본만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사형제 폐지가 회원국 가입의 전제조건이다.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이런 문명적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 사형제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최고 형벌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본격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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