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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ILO 핵심협약 비준’ 공익위원 권고를 주목한다

등록 2018-11-20 20:25수정 2018-11-20 22:46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은 오랜 세월 국내법과의 충돌 문제를 핑계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20일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가 발표한 ‘공익위원안’은 구체적인 우선 입법과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발걸음을 뗀 것이라 볼 수 있다. 노사정 합의안으로 도출되지 못한 건 아쉽지만, 이를 마중물 삼아 입법 논의를 활성화해야 한다.

국제노동기구의 8대 핵심협약은 전체 회원국의 80% 이상이 비준한 데서 보듯,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노동권을 선언한 것이고 일종의 글로벌 스탠더드라 할 수 있다. 1991년 이 기구에 가입하고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단체교섭에 관한 협약(87호·98호)과 강제노동 금지 협약(29호·105호) 등 4개 핵심협약 비준을 미뤄온 한국에 대해, 국내외 노동계는 물론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의 요구와 압력이 높았던 이유다.

이날 공익위원들은 87호·98호와 상충할 여지가 있다며 해고자와 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 자격을 제한하는 노조법과 교원노조법,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직급·직무 등에 따라 제한하는 공무원노조법 관련 조항 등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소방공무원, 대학 이상 교원의 노조 가입 허용도 권고했다. 이런 권고가 받아들여진다면, 노조 할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음을 보장한다는 큰 의미와 함께 현실적으론 극소수 해고자를 빌미로 ‘법외노조’가 되었던 전교조나 공무원노조 해직자 문제 해결의 길도 열릴 수 있게 된다. 협약 비준은 21일 총파업에 들어가는 노동계의 핵심 요구 중 하나였다는 점에서 노-정 관계 경색을 풀 고리가 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물론, 입법화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이다. 당장은 경사노위 안에서도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 대체근로 허용 등 경영계가 요구한 2단계 논의가 남아 있다. 경영계나 보수 진영은 벌써부터 ‘노조의 정치투쟁이 극심해질 것’이라거나 ‘한국 사회는 준비가 안 됐다’는 이유를 대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노동조합의 존재와 활동을 기업과 사회의 ‘걸림돌’로 바라보는 후진적 시각일 뿐이다. 이번 권고안이 노사정 전체 합의안은 아니지만, 노사가 추천한 공익위원들이 만장일치로 내놓은 안이라 무게가 남다르다. 정부와 국회의 입법 논의 착수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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