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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예산안 법정시한 넘기고 서로 ‘남 탓’만 하는 국회

등록 2018-12-03 18:39수정 2018-12-03 19:12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넘긴 3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2019년도 예산안’ 정부 원안 등을 상정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의원들은 이 회의에 불참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넘긴 3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2019년도 예산안’ 정부 원안 등을 상정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의원들은 이 회의에 불참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국회가 올해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2일)을 넘겼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3일 국회법에 따라 정부 원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감정싸움을 계속하고,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은 선거제도 개혁과 예산안의 연계를 요구하며 농성을 예고했다. 답답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국회는 법정 심사기구인 예산결산특위 소위원회가 1일 0시로 활동 기한을 넘기자, 여야 3당 교섭단체 간사와 기획재정부 2차관으로 구성된 소소위를 가동했다. 법적 기구도 아니고 속기록도 없는 소소위가 ‘깜깜이 밀실담합’을 한다는 비난 속에 한 무소속 의원이 항의 시위까지 하는 전례 없는 일까지 벌어졌다. 하지만 숨바꼭질하듯 진행한 소소위도 법정시한을 넘긴 3일 오전까지 감액심사조차 끝내지 못했다. 남북협력기금과 유류세 인하에 따른 4조원의 세수결손 대책 등을 두고 여전히 충돌이 계속됐다고 한다.

국회는 2014년부터 예산안 처리 시한을 12월2일로 정하고 이를 넘기면 정부 원안을 자동부의하는 국회선진화법을 시행했다. 하지만 첫해인 2014년에만 시한을 지켰을 뿐, 늑장 처리를 반복하며 ‘쪽지예산 밀어넣기’ 등 구태를 반복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법정시한을 넘긴 뒤 “시간에 쫓겨 졸속 심사하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강변하며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선거제도 연계 방침이 너무 강경해 예산안 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핑계를 댔다. 스스로 만든 국회법조차 지키지 못하니 국회가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여당인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약속 폐기 논란을 자초한 건 비판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법정시한을 넘긴 예산안을 선거제도 개편과 연계해 농성까지 벌이는 건 지나치다. 선거제도는 그 자체로 논의하되 당장 시급한 예산안부터 빨리 처리하는 게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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