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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3·1혁명’으로 명칭 변경, 추진해볼 만하다

등록 2018-12-16 18:17수정 2018-12-16 19:22

월북 화가 이쾌대가 그린 <3·1운동>.
월북 화가 이쾌대가 그린 <3·1운동>.

이낙연 국무총리가 14일 3·1운동 및 임정 수립 100주년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1운동’을 ‘3·1혁명’으로 바꿔 부르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제안했다. 그동안 근현대사 연구자들 중심으로 3·1혁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있었으나, 정부 차원에서 3·1혁명으로 명칭을 바꾸자는 제안이 나온 것은 처음이어서 주목할 만하다.

애초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운동을 ‘3·1혁명’, ‘3·1대혁명’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임시정부가 1944년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헌장에서도 ‘3·1대혁명’이라고 명시했다. 1948년 제헌의회가 헌법 조문을 만들 때 헌법 초안 전문에서 3·1혁명이라고 표현했지만, 한민당 계열 일부 제헌의원들이 이승만 국회의장에게 ‘과격 용어’라고 주장해 결국 3·1운동으로 결정됐다고 한다.

3·1운동은 당시 우리나라 인구의 10분의 1이 넘는 220만명이 참여해 2만3천여명의 사상자가 나고 4만6천여명이 투옥된 거족적인 항쟁이었다. 이 운동 위에 수립된 임시정부는 운동 지도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전근대적인 군주제를 폐기하고 민주공화제를 채택했다. 더 나아가 3·1운동은 20세기 비폭력 혁명의 선구라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 이 운동은 중국·인도·중동·아프리카의 식민지 해방 투쟁에 큰 영향을 주었다. 3·1운동의 비폭력 저항 정신은 ‘촛불혁명’에까지 면면히 이어졌다. 사건의 규모나 이후의 영향으로 볼 때 ‘혁명’이라고 부르기에 손색이 없다.

내년이면 3·1운동 100돌, 임정 수립 100돌을 맞는다. 이 뜻깊은 때에 맞춰 3·1운동의 명칭을 3·1혁명으로 바꾸는 것을 적극 추진해볼 만하다. 다만 명칭을 바꾸더라도 헌법 전문의 ‘3·1운동’ 표현을 고치려면 개헌이 필요하다. 이 문제는 정치권의 합의가 필요한 만큼 그것대로 추진하되, 우선 정부와 민간에서 ‘3·1혁명’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부터 시작해볼 수 있을 것이다. 정명, 곧 이름 바로잡기가 역사 바로 세우기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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