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시절 비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가 ‘진실 공방’을 넘어 정치 쟁점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인다. 주장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논란이 과도하게 증폭되는 것 같아 안타깝고 우려스럽다.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에 대한 비위 첩보 보고로 미움을 사 청와대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해온 김 수사관은 청와대의 ‘민간 사찰 의혹’까지 제기했다. 특감반 시절 자신이 수집·작성한 첩보 보고서 목록을 <조선일보>에 보냈는데, 여기엔 전직 총리 아들, 은행장 동향 등이 포함돼 있다. 청와대는 “자신의 생산한 첩보문서를 유출하고 허위주장까지 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형사처벌 방침까지 밝혔다. 김 수사관이 가져온 이런 첩보는 내부에서 걸러 폐기됐고, 오히려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나는 첩보 활동에 대해 경고까지 했다는 게 청와대 해명이다.
김 수사관의 폭로 의도가 석연치 않은 건 사실이다. 지인의 비리 수사 개입, 감찰 대상 기관 ‘셀프 취업 시도’ 등이 드러나 특감반에서 배제된 데 불만을 품고 시작한 폭로를 내부고발자의 양심 고백처럼 포장한다는 의구심도 지울 수 없다.
하지만 청와대도 법적 조처와 별개로 대응이 적절했는지 돌아보고 의혹을 투명하게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에서 어떤 경우든 비리 의혹에 눈감거나 사찰 활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각오로 내부를 다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인사 검증과 특감반 활동 등에서 실수가 없는지도 따지고 살펴야 한다. 그런데 우 대사 비리 의혹에 “다 해명됐다”며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는 식의 감정 섞인 대응으로 반발과 억측을 증폭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사찰성 첩보를 수집해온 김 수사관을 왜 중용했는지도 솔직히 의문이다. 검찰도 제기된 의혹을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낱낱이 밝히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