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솜방망이 징계에 이어 이번엔 과거 사건들을 자체 조사해온 검찰에서 외압 논란이 벌어졌다.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위원 6명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조사 대상자 일부가 민형사 조치 압박 등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용산참사 10주기 범국민추모위’는 다음날 “외압을 받은 사건이 바로 용산참사 사건”이라며 관련자 처벌과 조사기간 연장을 촉구했다.
검찰 내·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조사단은 그동안 법무부 검찰과거사위가 재조사 대상으로 삼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 17건을 조사해왔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사건 등에 대해 피해자나 유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내놓는 등 과거사위는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이달 말 활동 마감을 앞두고 내부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용산참사 등과 관련해 당시 수사간부 등이 반복적으로 조사단에 의견서를 보내 민형사상 대응 방침을 밝혔다고 한다. 당사자들은 ‘불복 절차가 없는 상황에서 당사자가 의견서를 내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는 입장인 모양이다. 그러나 위원들이 외압으로 느낄 정도였다면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 보기는 힘들다.
검찰과거사위는 초기부터 이른바 ‘우병우 사단’에 의해 저질러진 왜곡·편파 수사들은 하나도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등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런데 선정된 사건마저 ‘부실 조사’란 평가를 받는다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 김학의 사건은 시한이 닥치고 나서야 검찰이 자료를 내놓았다니 조사 거부나 마찬가지다.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도 수사검사 봐주기 논란에 휩싸였다. 장자연 사건 역시 ‘받아쓰기 조사’란 비판을 받는 등 여전히 거대언론 눈치를 보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검찰은 시한을 연장하고 조사단을 보강해서라도 철저히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도 여전하다. 솜방망이 징계란 비난이 쏟아지자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징계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실효성이 의문이다. 2015년 발생한 전교조 재판 등 주요 사건의 징계시효(3년)가 속속 지나고 있기 때문이다. 차성안 판사가 “이번 징계는 탄핵까지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는 전국법관대표회의 결의를 무색하게 하는, 탄핵 차단용 솜방망이 징계”라며 탄핵 동참을 요구하는 청원까지 포털에 올렸으나 대법원의 태도는 요지부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