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김태우씨 비위 확인 해임 요청
감찰받자 ‘방어’ 위해 언론 활용한듯
검찰 ‘공정’ 수사, 언론 ‘진실’ 확인 의무
감찰받자 ‘방어’ 위해 언론 활용한듯
검찰 ‘공정’ 수사, 언론 ‘진실’ 확인 의무
대검 감찰본부가 27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검찰수사관 김태우씨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중징계인 해임을 요구하기로 했다. 김씨가 지인의 청탁을 받고 경찰의 사건 수사에 개입하는 등 청와대가 통보한 비위 혐의가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 청와대가 자신의 비위를 알고 감찰에 들어가자 김씨는 언론에 각종 제보를 쏟아낸 것으로 보인다. 자기방어용으로 언론을 활용하려 했다면 전형적인 내부고발자로 보기 어렵다.
김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건설업자 최아무개씨의 청탁을 받고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찾아가 하명사건부 열람을 요구하는 등 사건에 개입했다. 최씨한테서 수사관계자에게 별건 정보를 제공해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특수수사과장과 저녁식사 약속까지 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한다. 또 지난해 검찰 승진에서 누락된 뒤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5급 사무관 직위를 신설하도록 유도해 사실상 합격자로 내정되기도 했다. 12차례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과,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1천만원 수수 첩보를 언론에 제공해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징계 혐의에 포함됐다.
공직자 비위를 감찰하는 직무를 개인의 승진이나 이권 개입, 비리에 이용했으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중징계는 당연하고 이런 활동을 방치한 청와대 민정라인의 업무 방식도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김씨가 ‘폭로’하거나 관련된 의혹들은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다. 수원지검은 김씨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서울동부지검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등의 직권남용 혐의, 서울중앙지검은 최씨 뇌물공여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김씨는 도로공사 특혜입찰 의혹이나 민간인 또는 환경부 산하기관장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하면서 상부로부터 사찰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와대의 조국 민정수석은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나 이인걸 전 특감반장은 민간인 관련 첩보 등을 ‘제지’시켰고 일부는 폐기하거나 수사기관에 이첩했다고 주장한다. 김씨 폭로 내용 중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검찰은 공평무사한 자세로 성역 없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 사건을 다루는 일부 언론과 야당의 태도를 지적해두고자 한다. 개인 비위가 적발되는 등 제보자가 특수한 상황에서 제보할 경우 통상의 경우보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게 마땅하다. 사안의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당연한 조처다. 미국 법원이 제보자가 처한 상황과 신뢰도 등을 세심하게 검토하지 않고 진실 확인 의무를 ‘무모하게 무시’한 경우 언론의 ‘현실적 악의’가 있다고 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일부 보수 언론이 김씨 주장을 받아쓰기하는 이른바 ‘따옴표 저널리즘’을 넘어 추가적인 사실확인 노력을 충분히 기울였는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 점은 야당도 마찬가지다. ‘정략’을 넘어 ‘진실’을 추구하기를 기대한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오른쪽)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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