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오피니언 사설

[사설] 학부모 부담 키우는 ‘교복 담합’ 조사 확대해야

등록 2019-01-03 16:53수정 2019-01-03 19:12

서울 한가람고등학교 학생들이 후드 티셔츠와 반바지, 반팔 티셔츠 등 교복을 자유롭게 입고 환하게 웃고 있다.  한가람고 제공
서울 한가람고등학교 학생들이 후드 티셔츠와 반바지, 반팔 티셔츠 등 교복을 자유롭게 입고 환하게 웃고 있다. 한가람고 제공
유명 브랜드 업체 3곳이 담합(짬짜미)으로 교복값을 끌어올렸다가 들통나 2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충북 청주에서 벌어진 일이다.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행위가 저질러졌을 개연성이 높다. 해당 업체가 전국을 상대로 영업하는 엘리트학생복, 아이비클럽, 스쿨룩스라는 점에서다. 조사 대상 지역을 넓힐 필요가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의 청주 대리점은 2015년 7~10월 청주 지역 27개 중·고교에서 발주한 학생복 구매입찰 때 낙찰금액 인상을 목적으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금액을 정해 입찰에 나섰다. 이를 통해 3개 업체는 27건의 입찰 중 20건에서 낙찰을 받았다. 교복 구매비용 절감을 위해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교복 입찰제’의 허점을 파고든 행태였다. 현행 입찰제에선 1차로 품질을 평가해 거른 뒤, 2차로 최저가를 써낸 업체를 뽑고 있다. 비브랜드(중소업체) 교복은 1차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고, 결국엔 브랜드 업체 간 경쟁이 이뤄지는 수가 많다. 이런 현실을 이용해 담합으로 낙찰가를 높였던 것이다.

담합에 따른 브랜드 교복 한벌 값은 28만원 수준으로, 비브랜드 업체 쪽에 낙찰된 7건의 평균 가격보다 5만원가량 비쌌다. 브랜드 업체 3곳의 평균 낙찰률 또한 예정가격의 94.8%로, 비브랜드 쪽 낙찰률 85.6%보다 훨씬 높았다. 이 차이는 고스란히 학부모들의 부담으로 돌아갔다고 봐야 한다. 브랜드 업체의 제품값이 높은 것은 인정한다고 해도 담합에 따른 낙찰가, 낙찰률 인상에서 비롯되는 피해는 그대로 남는다.

교복 입찰제 시행 뒤 처음 드러난 이번 담합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과징금을 물리지 않고 시정명령만 내렸을 뿐이다. 시장 질서를 해치고 서민 부담을 키운 것에 견줘 적절한 처벌 수준인지 의문이다. 공정위는 다른 지역에서도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담합 행위를 가려내는 조사를 벌이고, 드러난 부당 행위에는 응분의 처분을 내려야 한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오피니언 많이 보는 기사

윤석열이 연 파시즘의 문, 어떻게 할 것인가? [신진욱의 시선] 1.

윤석열이 연 파시즘의 문, 어떻게 할 것인가? [신진욱의 시선]

“공부 많이 헌 것들이 도둑놈 되드라” [이광이 잡념잡상] 2.

“공부 많이 헌 것들이 도둑놈 되드라” [이광이 잡념잡상]

‘단전·단수 쪽지’는 이상민이 봤는데, 소방청장은 어떻게 알았나? 3.

‘단전·단수 쪽지’는 이상민이 봤는데, 소방청장은 어떻게 알았나?

극우 포퓰리즘이 몰려온다 [홍성수 칼럼] 4.

극우 포퓰리즘이 몰려온다 [홍성수 칼럼]

‘영혼의 눈’이 썩으면 뇌도 썩는다 5.

‘영혼의 눈’이 썩으면 뇌도 썩는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