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열린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4일 열린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정부 초안을 다음주 발표하고 1월 중 정부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7일 초안을 내놓은 뒤 전문가 토론회와 노사 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확정해 2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폭의 상·하한선을 설정하면 노동자·사용자 대표와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결정위원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결정위원회에 청년·여성·비정규직·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를 포함시킬 계획이다. 노사간 임금협상 방식으로 진행되는 지금의 결정구조가 노사 갈등과 대립을 부른다고 보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틀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은 ‘최저임금 속도조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개편된 최저임금 결정구조 아래서 시장 수용성, 지불 능력, 경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0년도 최저임금을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을 고려하면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의도와 달리 영세기업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키웠고 음식점·숙박업과 도소매업 등 서비스업의 임시·일용직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정부가 속도조절에만 신경을 쓴다면 이번엔 노동계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 저임금 노동자를 비롯한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을 늘릴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애초 목표보다 늦어지더라도 다른 방안을 통해 저소득층 삶의 질이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성장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현실성 있는 정책을 통해 보여주길 바란다.
지금 우리 사회는 최저임금 문제를 놓고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최저임금 문제가 마치 블랙홀처럼 모든 경제 현안을 삼켜버리고 있다. 보수야당과 보수언론의 과도한 공격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의욕만 앞선 정부의 준비부족 책임이 크다. 시행착오는 한번으로 그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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