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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활동 연장’ 사개특위, 이번엔 꼭 ‘검찰개혁’ 성과 내야

등록 2019-01-06 17:37수정 2019-01-06 21:47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검찰·경찰 개혁소위원회(위원장 오신환)가 지난달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검찰·경찰 개혁소위원회(위원장 오신환)가 지난달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지난해 말 6개월간 기간 연장을 결정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8일 검경소위 첫 회의를 열고 본격 논의에 들어간다. 촛불과 대선을 거치며 검찰을 비롯한 사법개혁이 우리 사회 가장 긴급한 과제라는 국민적 요구를 확인했지만, 새 정권 출범 뒤 1년 반이 넘도록 가시적 진전은 없는 상태다. 두번째 시한부로 활동을 연장한 사개특위 임무가 엄중하다.

2017년 말 사개특위 구성안의 본회의 통과 뒤 반년을 파행과 공전으로 보낸 국회는 지난해 7월 활동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 뒤 11월1일에야 첫 회의를 열었다. 국민 기대와 어긋난 사보타주가 아닐 수 없다. 쟁점은 크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문제, 검경수사권 조정, 법원 개혁 등 세가지인데, 그나마 검경수사권 조정에선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정도를 빼곤 여야 의견이 상당 부분 좁혀졌다고 한다. 법원 개혁도 여야 의견 차보다 법원 반발이 더 큰 걸림돌인 상황이다.

반면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핵심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은 여전히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태우 정권 이래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된 검찰이 정권과 유착하거나 수사권을 남용해온 폐해를 생각하면 독립적인 공수처 설치는 피할 수 없는 과제다.

특히 기회 있을 때마다 검찰이 현 정권의 ‘충견’ 노릇을 한다고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완강히 반대하는 건 명분이 약하다. ‘상설특검법과 특별감찰관법이 있어 옥상옥이 될 것’이란 이유를 대지만, 상설특검은 ‘사후약방문’일 뿐이고 특별감찰관은 수사권 없이 대상도 한정돼 있다는 점에서 핑계에 불과하다. 공수처장 선출 방안 등 세부사항은 논의를 통해 얼마든지 여야가 협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도 국회 사개특위가 아무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국민의 엄중한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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