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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신중한 접근 필요하다

등록 2019-01-13 17:29수정 2019-01-13 19:44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국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 10일 인천 연수구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국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 10일 인천 연수구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정부가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1건씩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규모 국가사업 추진 때 예타 조사 절차를 둬 세금 낭비를 막는다는 큰 원칙에 어긋나는 움직임이다. 지역 특성을 따져야 한다 해도 예타 면제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영역별 나눠주기 식으로 면제를 추진하는 모양새는 내년 총선을 앞둔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을 낳을 수 있다.

대형 국가사업의 예타 면제 방침은 올해 초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공언으로 이미 불거졌고 문재인 대통령의 새해 기자회견 자리에서 뚜렷해졌다. 문 대통령은 예타 면제와 관련해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워 광역별로 1건 정도 공동 인프라 사업들의 우선순위를 정해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최소 17건의 대규모 사업이 예타 조사 없이 추진될 수 있다는 뜻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이 제출해놓은 예타 조사 면제 요청 사업은 38개에, 총사업비가 70조4614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17개 사업을 추진한다면 들어가는 세금이 수십조원에 이를 수 있다. 이런데도 정치권에선 별다른 논란거리가 되지 않는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지역의 ‘표’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물론 국가사업 추진에서 경제성 중심의 예타 조사만이 유일한 기준이라 할 수는 없다. 경인운하 사업처럼 예타 조사 통과 뒤 추진했더라도 타당했는지 의문스러운 사례도 있다. 또 예타 조사에선 돈과 사람이 몰려 있는 곳이 유리하다. 따라서 지역적 특성이나 균형 발전을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논란을 줄이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예타 조사를 거친다는 원칙을 지키는 게 바람직하다.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예타 조사의 면제 항목을 활용하거나 예타 조사를 일단 거친 뒤 부족한 부분을 메워 재추진하면 될 일이다. 더욱이 현행 예타 조사는 단순히 해당 사업의 비용·편익이라는 경제성만 따지는 게 아니라, 해당 지역에 생길 경제적 파급효과, 환경에 끼치는 영향 등도 아울러 평가하게 돼 있다. 예타 조사를 원천적으로 면제하는 방식에서 빚어진 부작용은 4대강 사업에서 톡톡히 겪은 바다. 정부가 이달 중 예타 조사 면제 대상을 확정·발표하기 전에 충분히 숙의·검토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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